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순찰선(서울506호) 선박 안전검사 수수료 지급 우리 본부에서 운영중인 순찰선 서울506호의 선박안전법 제9조(중간검사)에 따른 안전검사 수검을 완료하고 그 수수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서울506호 안전검사 수수료 지급 : 제1종중간검사 다. 금 액 : 금74,800원(금칠만사천팔백원), 부가세포함 라. 검사기관 : 선박안전기술공단 인천지부 마 바. 예산과목 : 한강공원 관리 및 운영, 한강 하천시설관리, 한강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 사무관리비(100-201-01) 붙임 : 검사수수료 청구서 1부. 끝. 주무관 최윤정 수상안전과장 백성훈 운영부장 12/10 이재호 협조자 주무관 김경화 총무과장 박병현 시행 수상안전과-3943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성수동1가 642-25) / 전화 02-3780-0829 /전송 02-3780-0803 / cyj0401@seoul.go.kr / 부분공개(7)
16729313
20210924152309
본청
수상안전과-3943
D000003510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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