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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0+보람일자리 사업 지도점검 결과보고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14505 결재일자 2018.12.1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사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고순화 박지영 12/10 김혁 2018년 50+보람일자리 사업 지도점검 결과 보고 2018. 12. 2018년 50+보람일자리 사업 지도점검 결과보고 2018년 50+보람일자리 사업전반에 대한 수행 현장점검을 통해 현장 의견수렴 및 2019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고자 함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2018년 50+보람일자리 24개 사업 수행기관 및 활동처(24개 기관) ○ 점검기간 :(1차)2018. 9.10.(월)~ 9.19(수),(2차)2018.10.24.(수)~10.25(목) ○ 점 검 자 : 인생이모작사업팀(수행기관) 2~3인 1조 ○ 점검내용 : 사업 추진현황, 보조금 집행 등 - 사업 추진현황 : 활동 내용(50+포털), 참여자 및 관계자 의견수렴 등 - 보조금 집행 : 보조금관리시스템 및 지출증빙서류 적절 여부 등 확인 ○ 점검방법 : 사업수행 현장점검 및 지출서류 등 서면 자료 □ 점검결과 ○ 2018년 보람일자리 집행현황 (단위 : 천원, 명, % / ’18.10.31 기준) 통 계 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율 비 고 (계획/참여인원) 합 계 10,900,000 9,730,942 89.3 2,236/2,010 사회복지보조 (29개 사업) 10,400,000 9,252,731 89.0 1,806/1,693 자치단체경상보조 (2개 사업) 500,000 478,211 95.6 430/317 일부사업의 중도탈락율 발생 및 우리동네돌봄단의 자치구 수요 변동 등으로 당초 계획인원과 참여인원의 차이 발생 ○ 사업별 추진현황 (단위 : 명 , ’18.10.31 기준) 연번 사업명 수행기관(활동처) 계획인원 누적 인원 참여 인원 점검결과 1 50+학습지원단 서울시 50플러스재단 85 85 75 정상추진 2 50+커뮤니티 지원단 15 19 17 3 취업진로전문관 51 52 39 4 학교안전관리지원단 80 80 70 5 학교안전교육단 20 20 15 6 50+컨설턴트 78 72 67 7 한지붕세대공감 코디네이터 44 44 40 8 도시농부텃밭 20 23 23 9 장애인직업재활지원단 60 60 52 10 IT지원단 20 20 21 11 50+SE지원단 50 50 44 12 50+NPO펠로우 30 31 26 13 50+마을기록가 30 29 29 14 50+자활기업펠로쉽 30 22 20 15 어린이집50+지원단 40 40 31 16 어르신일자리 지원단 52 58 44 17 50+건강코디네이터 도심권센타 60 71 61 정상추진 18 50+에너지컨설턴트 도심권센타 40 49 33 정상추진 19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서울지부 47 55 46 정상추진 20 경로당복지파트너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170 196 172 정상추진 21 성인발달장애 낮활동도우미 장애인자립지원과 32 32 29 정상추진 22 장애인시설지원단 장애인복지정책과 330 352 332 정상추진 23 지역특화일자리 동작50+센터 95 107 91 정상추진 24 독거어르신후견지원단 (사)한국치매협회 110 167 99 시정조치 25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지원단 장애인복지정책과 40 42 41 정상추진 위기가정통합사례관리(’18.10.1~),50+사진단(’18.9.1~)등은 2018년 시범사업으로 점검대상에서 제외 ○ 총 평 - 전반적으로 당초 사업계획 및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중 - 50+포털시스템(’18.1.1~) 도입 및 활용으로 전체적으로 사업운영 효율성이 제고 - 다만, 특정사업은 행정 역량의 부족으로 회계 부적절 집행 사례 발생 ? 관련 사업은 시정조치 및 2019년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비 규모 등 반영 ○ 세부사업별 점검 결과 - 타 사업과 유사?중복사업은 사업성과를 검토하여 2019년 사업계획수립에 반영 ?취업진로전문관 활동내용이 전일제인 뉴딜일자리와 유사하고, 상대적으로 짧은 활동시간으로 활동처(학교)의 참여자에 대한 역할 과소부과 등 문제 · 학교안전관리지원단 경우 학교보안관과 유사하나, 활동처(학교)에서의 전면 확대 요구가 있으나, 복지예산이 아닌 교육 부문의 예산지원이 바람직 - 중도탈락률 높은 사업의 경우 사업운영 변경 및 사업규모 축소 등 · 취업,창업 등으로의 연계가 아닌 활동 불만족으로 인한 중도 탈락자가 발생한 사업은 사업운영을 재검토 및 사업규모 축소 고려 필요 < 보람일자리 중도탈락율 25% 이상 사업현황 > (단위 :명, %,기준일: ’18.10.31) 연번 사 업 명 최 초 모집인원 (A) 누적인원 참 여 인 원 중 도 탈락인원 (B) 중도탈락율 (C=B/A) 비 고 1 독거어르신 후견지원단 96 167 99 80 83.3 활동 1개월~2개월 내 포기율 높음 2 취업진로전문관 52 52 39 12 25.5 추가모집 없음 3 학교안전교육단 20 20 15 5 25.0 추가모집 없음 · 중도탈락자 최소화 방안으로 모집시 직무를 구체화하여 활동 연결 등 검토 필요 - 사업 취지의 모호, 활동 결과의 활용부족 사업의 개선 필요 ·50+에너지컨설턴트 사업단은 참여자의 에너지효율 진단이 기관의 예산 부담으로 기능보강으로 연계되지 않아 활동의 효과 제고 필요 ·50+마을 기록가 사업단은 ‘활동’만 존재하고 의미있는 결과물 도출이 미미 ○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 1개 기관 총 3건 기 관 명 위반사항 (위반근거) 조치계획 사단법인 한국치매협회 활동일지를 작성하면서 육하원칙대로 작성하지 않아 구체적 활동내용 미확인 시 정 자문수당 관련 지급 부적정 2018.6.15일 이??에게 후견평가 자문료 120만원 지급과 관련 ① 자문내용등 관련내용 없음 ②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율 오류 : 소득세법 제129조6의 라(세율관련)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 87조1항(필요경비)에 의거 79,200원(지방소득세포함)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52,800원 징수 →차액분 26,400원 국세청(구청) 정정신고 및 추가납부 통보 조치(예정) 보 완 및 시 정 □ 향후일정 ○ 지적사항 통보 및 조치결과 제출(시↔기관) : 2018. 12월 31일까지 ○ 2019년 1차 사업계획 수립 :2018.12월 중 ○ 2018년 사업비 정산검사 및 집행잔액 반납 등 : 2019.1~2월 중 붙 임 : 2018년 보람일자리 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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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0+보람일자리 사업 지도점검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14505 생산일자 2018-1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순화 (02-2133-7806) 관리번호 D0000035110538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베이비부머지원 > 베이비부머은퇴설계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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