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9년 e러닝 IT과정 및 자격증강좌 개설운영-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계획

문서번호 인재기획과-14217 결재일자 2018.12.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스마트교육팀장 인재기획과장 고윤미 이혜자 12/10 김정호 협조 -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계획 2018.12 (인재기획과)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계획 「용역 입찰참가 업체의 사업수행 능력과 제안내용의 평가를 위한 위원회 구성 운영하여 우선협상 대상 적격업체를 선정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 공정성 강화 대책(재무과-61733) ? (인재기획과-16753)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운영기간 : 2019.1.1. ~ 2019.12.31.(12개월) ? 사 업 비 :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내용 - - 콘텐츠제작 : 20개 과정 (강의녹화시스템을 활용한 촬영 및 편집) - 청각장애학습자 지원을 위한 자막개발, 검수, 포팅 <그간 추진사항> ○ 사 전 공 고 : '18.11. 6(화) ~ '18.11.11(일) (5일간) ○ 공 고 기 간 : '18.11.14(수) ~ '18.12. 5(수) (20일간) ○ 입 찰 참 가 : '18.12. 3(금) 10:00 ~ '18.12. 5(화) 17:00 ○ 제안서 접수 : '18.12. 5(수) 09:00 ~ 16:00 까지 3 제안서 평가 개요 ? 일 시 : ? 장 소 : ? 평가위원 : ? 평가대상 :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 평가 : 90점 (정량적지표 20점, 정성적지표 70점) - 입찰가격 평가 : 10점 - 종합평가 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제안설명(PT) - 발표순서 : 제안서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 - 설명시간(안) : 25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자 : 입찰 참가업체의 PM이 직접 설명 - 제안설명회 불참업체 :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 4 세부 평가 계획 ??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 ? 평가 기준에 따라 종합 우수자 순(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 점수의 합이 70점 이상인 자)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평가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외부와 차단된 장소에서 비공개 진행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위 원 수 : 7명 ? 구성원칙 - 학계, 외부전문가, 타 교육기관 직원 대상으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에 의하여 추첨된 위원 중에서 다빈도순, 연장자순으로 참석가능 여부 확인 후 위촉 -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22명 구성 ? 위원장 선출 -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제안서 평가 가능) ? 업체 제안 발표 - 발표 등 시간 : 업체당 25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로 하되, 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평가위원회 운영 절차 제1부 : 제안서 평가기준 설명 및 검토 개 회 평가위원 소개, 사업설명 및 평가방법 안내, 보안서약 ? 제안서 검토 업체 사업 제안서 검토 ? 제2부 : 제안서 설명 제안업체별 PT, Q&A 제안서 발표(15분), 질의응답(10분) ? 제3부 : 평가 및 협상순위 결정 기술능력 평가 제안서 정성적 평가표에 의거 평가 및 평가결과 집계 ? 입찰가격 평가 입찰자 참석 하에 가격입찰서 개찰 및 평가 ? 종합 집계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서 작성 ? 평가 의결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 평가결과 의결서 작성 ??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배 점 평가방법 합 계 100 기술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 ­ 경영상태(신용평가) ­ 수행경험, 수행인력 ­ 약자 및 우수기업 등 가산점 20 사업담당자 평가 정성적 평가 ­ 사업수행 역량 ­ 사이트 운영방안 ­ 콘텐츠 제공방안 ­ 학습지원 서비스 제공방안 ­ 사업관리 ­ 지원인력 및 추가제안 70 평가위원 평가 입찰가격 평가 입찰가격 ­ 평점 산식 적용 10 ※ 세부내역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붙임1) ?? 종합평가 점수(100점) ? 점수(100) = 기술능력 평가점수(90) + 입찰가격 평가점수(10) ?? 기술능력 평가(90점) ? 정량적 평가(20점) -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정성적 평가(70점) -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에 의거 심사위원 평가 -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산출(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기타 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 가격 평가(10점)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10) × 최저입찰가격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10)×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 2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60%상당가격 ※ 1.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2.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세를 더한 금액을 적용 3.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 ?? 협상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기술 및 가격 평가점수 합이 70점 이상인 자로 고득점 순 결정 -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함 ·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 → 기술평가점수도 동점인 경우 추첨 ? 기타사항 - 제안서기술평가 내용의 보안유지를 위해 평가위원별 서약서 작성·수령 -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 결과 공개(계약마당에 공개) 5 소요예산 ? 산출내역 : 1,250,000원 - 평가위원 참석수당 : 1,050,000원(150,000원 × 7명) ※ 사무관리비 - 위원회 다과비용 : 100,000원 ※ 업무추진비 - 참가위원 교통비 지급 : 100,000원 ※ 사무관리비 [붙 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2. 정량적 평가방법 3. 가산점 산정 4.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 5. 정성적 평가표(위원별) 6.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 7. 입찰가격 평가점수 집계표 8. 평가결과 의결서 9. 제안서평가위원 참여 동의 및 보안각서 10.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11.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 【붙임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요 소 배점한도 비고 정 성 적 평 가 (70) 사업수행 역량 - 사업수행 인력 및 조직 - 시스템 운영환경 - 사업수행 경험 10 추진목표 및 역량 - 사업의 이해도 15 사이트 운영방안 (자격증) - 사이트의 안정성 - 요구기능의 적절한 제공여부 - 접근의 용이성, 편리성 콘텐츠 제공방안 - IT과정 및 자격증강좌 콘텐츠 품질관리(강사수준, 강의내용 등) - 콘텐츠 자체개발 보유 능력 - 우수 콘텐츠 보유현황 15 학습지원 서비스 제공방안 - Help Desk 등 학습자 지원 인력 운영 방안 - 과정 홍보, 학습, 진도율 등 관리 방안 10 사업관리 - 사업추진 일정의 적정성 10 지원인력 및 추가제안 - 촬영지원 및 편집, 상주 인력의 적정성 - 추가 제안 사항의 적정성, 독창성 10 정 량 적 평 가 (20) 경영상태 신용 평가 - 사업신용평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에 신용평가 결과서(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중 택1) 6 수행경험 (실적) 실적 건수 - 최근 3년간 동일사업 실적 (원격교육실적) 3 6 실적 금액 - 최근 3년간 동일사업 실적 (원격교육실적) 3 수행인력 IT과정 - 상주인력 운영 ?2명: 2점, 1명: 1점 2 5 - IT과정 튜터(보조강사) 운영 ?3명 : 3점, 2명 : 2점, 1명 : 1점 3 자격증 - 자격증 사이트 질의응답, 게시판 운영, 통계관리를 위한 서울시전담 운영인원 배치 ?운영인원 3명이상 : 3점 ?운영인원 3명미만 : 2점 3 가산점 ※ 정량적평가 배점한도내에서 가감점 적용 - 입찰가격 평가(10) 10 평점산식적용 총계(100) 【붙임2】 정량적 평가방법 1. 수행 경험(실적) ㉮ 평가대상 ㉠ 실적금액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실적으로 한정함(부가세 제외한 단일 실적 금액) ㉡ 실적건수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실적 합산건수로 평가하며, 실적 합산 시 단일실적 기준 3천만원이상(부가가치세 제외) 사업으로 한정함 ※ 유사사업 인정범위 : 최근 3년이내 e러닝, 자격증 원격교육사업으로 단일실적 기준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제외)사업으로 한정하여 평가에 반영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 및 합산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 평가방법 ㉠ 실적규모 : 절대평가제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과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단일실적 중 최대실적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과의 비율에 따라 해당되는 점수 부여 ? ‘규모비율’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단일실적(최대실적) / 당해사업 추정가격) × 100 규모비율 100% 이상 80% 이상 ~ 100% 미만 60% 이상 ~ 80% 미만 40% 이상 ~ 60% 미만 40% 미만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비중(%) 100 90 80 70 60 0 환산점수 3 2.7 2.4 2.1 1.8 0 ㉡ 실적건수 : 상대평가제 - 입찰 업체수를 고려하여 등급별로 배분된 업체 수만큼 해당 등급 부여하고, 각 등급에 해당되는 점수로 환산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업체할당(%) 10 20 40 20 10 [총 입찰 업체수에 따른 등급별 업체 배분표]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2 1 3 5 2 1 4 1 1 1 1 13 1 3 5 3 1 5 1 1 2 1 14 1 3 6 3 1 6 1 1 2 1 1 15 2 3 6 3 1 7 1 1 3 1 1 16 2 3 6 3 2 8 1 2 3 1 1 17 2 3 7 3 2 9 1 2 3 2 1 18 2 4 7 3 2 10 1 2 4 2 1 19 2 4 7 4 2 11 1 2 5 2 1 20 2 4 8 4 2 ※ 단, 동점업체 발생 시 동점업체에게 할당된 등급 중 상위 등급으로 동일하게 부여 2. 경영상태 ㉮ 평가기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6.00 BBB+ A3+ BBB+ 5.80 BBB0 A30 BBB0 5.60 BBB- A3- BBB- 5.40 BB+, BB0 B+ BB+, BB0 5.20 BB- B0 BB- 5.00 B+, B0, B- B- B+, B0, B- 4.8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00 주) 1.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3.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해당없음) 【붙임3】 가산점 산정 구 분 항 목 배점 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기업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2 2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0.5 0.5 0.5 0.5 0.5 중소기업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평가제외 지역업체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평가제외 일자리창출 1.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1.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 이상 4점) 4 4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 1.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4.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예, □ 아니오) - 고용범위 ?대표이사(√,□), 주주(√,□), 근로자(임·직원)(√,□), 해당없음(√,□) -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기간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퇴직일로부터 2년이상(√,□), 해당없음 (√, □ ) - 확인(첨부)내용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가입(√,□) 퇴직공무원 최근 2년간 근무부서 경력(√,□) -7 -5 (각 ?1) -0.5 -0.5 -1 ①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한다. ②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동일인물이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신규채용 우수기업”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③ 여성고용 우수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포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④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 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5월, 6월, 7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례)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5월 6월 7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5 9 14 (5/100 + 9/100 + 14/100)3 = 0.093, 9.3% (전년도 직원수 평균 100명 인 경우) ⑤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⑥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⑦ 지역업체 가산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다만,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시도까지 포함되는 경우 지역업체 가산적용한다) ⑧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모범납세자,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⑩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의 신규인력 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입찰서 제출시 확약서를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가. 동일인물이 일자리창출, 고용안정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⑪ “고용안정"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적격심사 시 확약서, 비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 본인확인서)를 제출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⑫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는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처분된 내역 확인 【붙임4】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 평 가 항 목 배 점 업 체 명 가 나 합 계 20점 2018년 12월 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붙임5】 정성적 평가표 (위원별) 평가항목 배점 가 나 평가사유 총 계 70점 ※ 평가 항목별 최저점은 부분별 배점의 60%이상으로 한다. 2018년 12월 일 평가위원 (서명) 【붙임6】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 위 원 명 업 체 명 가 나 합 계 최고점수 (제 외) 최저점수 (제 외) 총 점 (5명 합계) 평균점수 (5명 평균) 2018년 12월 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서명) 【붙임7】 입찰가격 평가점수 집계표 구 분 배 점 업 체 명 비 고 가 나 입찰가격 10 최저입찰가격 원 (예정가격 대비 비율, %) ( %) ( %) 평가점수 10 예정가격 원 2018년 12월 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서명) 【붙임8】 평 가 결 과 의 결 서 사업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아래와 같이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의결함 ○ 협상적격자 : 개 업체 (제안참여업체 : 개 업체) ○ 협상순위 구 분 1순위 2순위 업 체 명 총 점 기술평가 점수(90) 정량적 평가점수(20) 정성적 평가점수(70) 가격점수(10) 2018년 12월 일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붙임9】 제안서평가위원 참여 동의 및 보안각서 ○ 사 업 명 : ○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본인은 위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평가위원)으로 위촉받아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위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당해 사업의 제안업체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은 당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제반내용(평가위원 및 예비위원 정보 포함)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4.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입찰참여업체의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5. 본인은 위 내용을 위반 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할 것이며, 발주기관의 보안침해, 제안사의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침해, 기타 중대한 문제를 야기 시켰을 경우 관련 제 법규에 의한 조치를 따르겠습니다. 2018년 12월 일 서약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장 귀하 【붙임10】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장 귀하 「서울시인재개발원」이 제안서 평가위원 추천업무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 이용 목적 위원회 운영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등 행정업무 행정업무 관련 우편물 발송 ? 행정업무와 관련된 각종 안내, 확인, 알림 우편물 발송 등 수집 ? 이용 항목 필수적 정보 ? 기타 개인정보 : 성명, 직업,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선택적 정보 ? 기타 개인정보 : 주거 및 자격정보, 경력정보, 공용정보 등 기타 정보 보유 ? 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 관련문서보존기한(5년)까지 위에 설명된 이 목적을 위하여 보유 ? 이용됩니다.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후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해당 개인정보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는 방법으로 파기됩니다. 2. 동의 거부에 관한 사항 서울시인재개발원은 개인정보 주체가 행정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개인정보 주체에게 각종 행정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서울시인재개발원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서울시인재개발원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업무상 본인의 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의 수집 ? 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18 년 12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울시인재개밸원」은 행정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시민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된 사항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붙임11】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 ? 사 업 명 : ?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본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전원은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8 . 12. . 평가위원회 위원장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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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e러닝 IT과정 및 자격증강좌 개설운영-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문서번호 인재기획과-14217 생산일자 2018-1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윤미 (02)3488-2094) 관리번호 D00000351079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공무원사이버교육운영 > 사이버교육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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