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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경영 도입·운영계획

문서번호 총무과-14281 결재일자 2018.12.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호남 조두업 이상국 구아미 12/10 이창학 협 조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급수부장 최진석 생산부장 유성종 요금관리부장 조세연 인권 경영 도입·운영계획 2018.12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인권경영 도입?운영계획 2018. 12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목 차 Ⅰ. 인권경영 도입 근거 및 배경 1 Ⅱ. 인권경영 이행계획 2 1. 인권경영 실천의지 강화 및 시스템 구축 3 2. 인권교육 및 홍보강화 5 3. 인권침해 취약분야 상시점검 강화 6 4. 대내외 이해관계자 협력강화 7 Ⅲ. 향후계획 및 추진일정 10 인권경영 도입·운영 계획(안)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인권경영 이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인권 보호 및 존중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바, 우리 본부도 인권경영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은 물론 공공기관의 인권존중 책임을 실현하고자 함 1 인권경영 도입 근거 및 배경 ?? 인권경영의 개념 ○ 국가의 보호의무와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 그리고 국가와 기업의 실효적 구제에 대한 접근을 실천하는 경영(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 2011) ○ 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중시하는 경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보호하는 경영(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2014) ?? 도입근거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 통지(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행을 위한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서울시 인권담당관-11008, 2018.10.30.) ?? 도입배경 ○ 정부의『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8~2022)』확정으로 기업과 인권에 관한 사항을 국가의 보호 의무로 강조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인권경영에 대한 구체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마련 ○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사회적 책임 이해 및 향후 대외기관 평가에 선제적 대응 필요 ㅋ 2 인권경영 이행 계획 ?? 인권경영 매뉴얼 추진 절차 【1단계】 인권경영 체계 구축 【2단계】 인권영향평가의 실시 【3단계】 인권경영 실행·공개 【4단계】 구제절차의 제공 인권경영 추진 시스템 구축 인권경영 선언 및 공표 기관 내 각 부서 확산 기관의 영향권 내에 있는 모든 협력사에 확산 ⇒ 『2-1단계』 기관 인권영향평가 실시 평가계획 수립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교육 평가 자료 제출 평가 및 결과보고서 작성 최고경영진 보고 및 공개 『2-2단계』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실시 주요사업 평가계획 수립 주요사업 체크리스트 지표 마련 주요사업 체크리스트 교육 평가 자료 제출 평가 및 결과보고서 작성 최고경영진 보고 및 공개 ⇒ 인권경영(사업) 실행 인권경영 전과정 공개 ⇒ 구제절차 연구 준비 구제절차 수립 구제절차 시행 구제절차 시행에 대한 평가와 개선 ?? 목표 및 추진체계 조직비젼 시민이 믿고 마시는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 인권경영목 표 사람 존중의 인권경영체제 및 문화정착 추진전략 인권경영시스템 구축 인권위험 대응방안 수립 인권침해 취약분야 상시점검 강화 실행과제 ■ 기관장의 인권경영 실천의지 강화 ■ 교육 및 홍보 강화 ■ 전담인력 및 예산 확보 ■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 운영 ■ 인권침해 취약분야 상시 점검 강화 ■ 대내외 이해관계자 협력 강화 ?? 실행 과제별 세부추진계획 1 인권경영 실천의지 강화 및 시스템 구축 ? 기관장은 기본적으로 직원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 직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인권도 함께 보호해야 할 의무’를 부담 ? 기관장이 인권경영방침 도입 및 실천의지를 천명하여 솔선수범함으로써 인권 경영 실천의지 강화 기관장의 인권경영방침 도입 및 실천에 관한 의지 선언 인권경영실천 결의 및 선포식 개최 ? 시 기 : 2019. 3월중 ? 내 용 : 인권경영 헌장 결의, 실천의지 다짐 및 기관장 인권경영 준수서약 ? 참 석 : 5급이상 전 간부 상수도 대내외 인권경영 실천의지 확산 전개 ? 시 기 : 연중 수시 ? 방 법 : 대내외 기관장의 인권경영 실천의지 수시 표명 ? 내 용 - 대내확산 : 정례사업소장 회의, 워크숍, 아리수아카데미 등 - 대외확산 · 상수도홈페이지를 통해 본부장 인권경영의지 대외 공표 · 상수도 관련 업체 및 종사직원들과 간담회 및 교육을 통해 인권경영 실천의지 확산 전개 인권경영 시스템 구축 인권경영전담조직 및 인력 지정 ? 전담조직 지정 : 경영관리부 총무과(각 사업소 주무과) ? 전담인력 지정 : 총무과 직원 1명(각 사업소 주무과 직원 1명) ? 담당업무 : 인권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 기획 및 업무추진 인권경영위원회 구성·운영 ? 구 성 : 내외부 위원 7명 - 내부위원(3명) : 부본부장, 경영관리부장, 노조지부(회)장 - 외부위원(4명) : 인권전문가, 교수 등 ※ 각 사업소는 자체 실정에 맞게 구성·운영 ? 역 할 - 인권경영 추진에 관한 제도개선, 정책 추진 권고 - 인권영향평가 시행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권고 -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심의 - 그밖에 본부장 또는 위원장이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등 ※ 기관 인권영향평가 및 주요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계획 수립, 체크리스트 지표개발 등 연구 및 개발 ? 시 기 : 2019. 2월중 구성 후 필요시 연중 수시 운영 자체 인권경영 실행지침 제정 ? 제정시기 : 2019. 3월중 ? 주요내용 : 인권경영 실행목적, 일반원칙, 헌장, 인권경영위원회 기능 및 구성, 인권경영평가, 인권침해 구제절차에 대한 사항 규정화 ? 제정방법 : 인권경영 매뉴얼 준용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제정 2 인권교육 및 홍보 강화 ? 인권경영이 조직문화로 자리잡기 위해서 관리자급의 인식 개선 및 조직 구성원의 인권가치 내재화가 필요한 바, 인권교육 및 대내 홍보활동 적극 실시 인권교육 시행 및 참여 강화 ? 서울시 주관 2018년도 인권교육 지속 참여 - 총 3회 실시(직원 2회, 간부 1회) ? 본부 주관 인권교육 별도 실시(2019년도부터 시행) - 총 3회 실시(직원 2회, 간부 1회) ? 인권교육 참여 강화 방안 - 자체경영실적 평가 항목에 인권교육 참여 실적 반영 인권경영 홍보 강화 ? 상수도 인권경영 선언 온라인 홍보 추진(대시민 홍보) - 본부장 인권경영 선언문 상수도홈페이지에 연중 게시(팜업창 활용) ?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직원 아이디어 공모 실시(2019. 3월중) - 조직 내부 인권경영 분위기 확산 - 아이디어 공모 및 시상(별도계획 수립 추진) ? 인권경영을 통한 직장내 인권침해사례 zero 추진 - 노사 합동 인권침해사례 ZERO 선언식 개최(2019. 3월중) 3 인권침해 취약분야 상시점검 강화 ? 업무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인권침해 발생 가능성이 항상 상존하고 있는 바, 사전 인권침해요인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사전 점검 체계 구축 필요 인권경영을 기반으로한 직원고충 처리 시스템 상시 운용 ? 직원 고충 상시 접수체계 운영(☎3146-1101) - 운영시기 : 2018.12월부터 ~ - 운영절차 고충직원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고충내용 제출 ⇒ 경영관리부장 ⇒ 인권경영위원회 상정 및 반영 여부 검토 등 처리 건전한 노사관계 지속유지를 위한 노사협력시스템 구축 추진 ? 운영시기 : 2018.12월부터 ~ ? 운영절차 노사실무협의회 노사본협의회 노사화합 노사이슈 상시공유 기관 현안 사전조정 등 (수시 운영) 노사간 핵심이슈 공유 및 해결 (연2회 정기협의 실시) 인권경영을 위한 노사간 화합의 장 마련 (연2회 노사워크샵 실시) ? 운영내용 - 노사현안에 대해 실무선부터 심도깊은 논의로 해결방안 상시 모색 - 직원 고충처리 및 복리증진에 대한 노사협약 채널 체계화 4 대내·외 이해관계자 협력 강화 ? 인권관련 문제는 대내외 이해관계자 전원에 공통적 적용, 발생가능성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수용성을 증대시키고,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인권경영체계 수립 단계부터 이해관계자별 협력방향 설정이 필요 ? 인권가치 실현을 위한 기능중심 집단별 소통활동을 통해 인권경영 확산 및 내재화 강화 내부 이해관계자 협력 강화 소통·공유에 기반한 인권경영체계 구축 ? 기관장부터 직원에 이르기까지 전직원이 동참한 대내외 인권경영 선언 - 본부장 : 인권경영 선포 및 실천의지 강화 표명 - 직 원 : 인권경영 헌장 실천 및 실천의지 공유 유사업무 종사직원별 워크샵 활성화 ? 본부 주관으로 유사업무 종사 직원 워크샵 개최 - 시 기 : 2019년중 실시(매년 정례화 지속 추진) - 방 법 : 본부 주관으로 사업소 유사업무 종사직원간 소통의 장 마련 중앙정부 및 시 인권정책을 반영한 계획 수립 추진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지표별 실행과제 적극추진 ? 인권담당관실과 연계하여 시 인권정책 적극 수용 및 개선방안 마련 외부 이해관계자 협력 강화 각종 상수도 공사 종사 근로자 인권보호 강화 ? 대 상 : 수도사업소 및 정수센터 연간단가 및 단위공사 작업 근로자 - 연간단가공사(누수복구, 급수공사, 기계·전기·조경 등) 작업 근로자 - 단위공사(배급수관 정비공사, 정수시설청소 등) 작업 근로자 ? 방 법 - 각 부 및 사업소장 책임하에 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시행 - 상수도 공사 계약업체 대표 및 임원들에 대해 본부장의 인권경영 의지를 전파하고 상호 협력 속에 인권경영의 지속적 수행을 위한 정례 간담회 개최(연 2회 실시) ? 내 용 - 공사 현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근로자 교육 및 안전시설물(안전휀스 등) 설치 철저 - 폭염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사전조치 철저 확인(폭염 안전수칙 철저 이행) - 공사 감독 공무원 갑질행위 원천 차단을 위한 인권교육 실시(연2회 별도 실시) - 근로자들에 대해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들의 대금e-바로시스템 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명절 임금체불 관련 담당 공무원들의 현장 확인 및 점검을 강화 → 본부 및 사업소 계약 담당 공무원이 2차 확인 실시 검침업무 종사자 인권보호 강화 ? 대 상 : 8개 수도사업소 검침업무 종사자 ? 방 법 - 검침업무 종사원에 대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준수 및 혹서기 근무대책 마련 ? 내 용 - 인권경영을 위한 시설관리공단과 정례간담회 개최(연 2회) - 검침 종사원에게 직접 업무지시 금지 - 혹서기 기간중 검침 종사원 근무일정 조정 등 → 새벽 및 저녁 검침으로 시간대 조정(대시민 사전 안내 병행 실시) → 집에서 바로 현장으로 출근 체납징수시 시민인권 강화 ? 대 상 : 저소득층 및 다세대 수용가(가정용) ? 방 법 - 체납징수시 정수처분으로 인해 시민생활 불편과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정수처분시 위임전결 규정 상향 조정 ? 내 용 종 전 ⇒ 개 선 팀장·과장 전결 주계량기만 있는 복수세대 가정용 소장 결재 단독수전의 가정용 및 기타업종 (정수처분 후 소장에게 사후보고) 과장 전결 3 향후계획 및 추진일정 ?? 추진일정 세 부 사 업 명 2019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 인권경영 전담조직 및 인력지정 2.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3. 인권경영 실천결의 및 선포식 개최 4. 자체 인권경영 실행지침 제정 5. 본부주관 자체 인권교육 실시 6. 직원고충처리시스템 상시 운영 ?? 행정사항 ○ 인권경영 전담조직 및 인력지정(총무과) : 2019. 1월 ○ 인권경영위원회 구성(총무과) : 2019. 2월 ○ 인권경영 실천결의 및 선포식 개최(총무과) : 2019. 3월 ○ 자체 인권경영 실행지침 제정(총무과) : 2019. 3월 ○ 본부주관 자체 인권교육 실시(인재육성과) : 연중 실시 ○ 직원고충처리시스템 상시 운영(총무과) : 연중 지속 ○ 유사업무 종사직원별 워크샵 추진(본부 주관부서) : 연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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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경영 도입·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4281 생산일자 2018-12-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호남 (3146-1111) 관리번호 D00000351097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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