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검토보고(재단법인 하나인)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4977 결재일자 2018.12.10.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무팀장 문화정책과장 박세희 김남수 12/10 서영관 종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검토보고 () 2018. 12. 문화정책과 - - 종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취소 검토보고 우리시가 설립허가 한 재단법인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 취소 요청이 있어 이를 검토?처리하고자 함 1 허가개요 ?? 법인개요 ○ 명 칭 : ○ 소 재 지 : ) ○ 대 표 자 : ○ 설립허가일 : 2018. . (허가번호 ) ○ 주요사업 - - - - ?? 출 연 자 : ?? 출연재산 : ○ 기본재산 : ○ 운영재산 : 2 설립허가 취소 검토 ?? 관련규정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1항 ?? 취소신청 개요 ○ 신 청 자 : ○ 취소사유 : 재산 출연단체의 출연의사 취소에 따른 재산이전 불가 ○ 출연의사 취소 사유 - ?? 검토내용 ○ 법인상태 : 설립중인 법인 (법인설립 등기 전) ⇒ 민법 제38조(설립허가의 취소) 및 제77~96조(해산) 적용대상 아님 법인의 성립 : 주무관청의 허가 및 설립등기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 으로써 성립한다. ○ 재산 출연의사 취소 가능여부 : 가능 ※ 대법원 판례 (1999.7.9. 선고 98다9045) - 재단법인의 출연자가 착오를 원인으로 취소를 한 경우에는 출연자는 재단 법인의 성립 여부나 출연된 재산의 기본재산인 여부와 관계없이 그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검토의견 : 법인설립허가 취소 ○ 출연단체의 재산 출연의사 취소로 재단법인의 필수 구성요소인 재산이전이 불가능하여 재단법인 설립이 불가능함으로 설립허가를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붙임 1. 설립허가 취소 신청서 1부. 2. 무상출연 승낙 취소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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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검토보고(재단법인 하나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4977 생산일자 2018-1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세희 (02)2133-2523) 관리번호 D0000035111100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종교단체활동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