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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제24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4634 결재일자 2018.12.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김성화 정광순 박경서 12/10 류훈 협 조 주무관 최영 - 2018년도 제24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18. 12.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18년도 제24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18.12.11.(화) 14:00 ~ ○ 장 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4건(신규 4건)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여의도동 23-6번지 지상 건축물 증축사업 (영등포구 건축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23-6 (3,176.00㎡) 업무시설 23/7 신규 (증축) 경관+건축 +교통 2 숭인동 청계천변 특별계획구역(Ⅲ-3구역) 개발사업 (종로구 건축과) 종로구 숭인동 1424번지 일대 (37,908.62㎡) 판매시설 오피스텔(564) 근린생활시설 21/7 신규 경관+건축 +교통 3 신도림동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활성화과) 구로구 신도림동 239번지 일대 (141,171.00㎡) 공동주택(2,722) 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시설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42/2 11/3 16/2 8/2 8/2 신규 경관+건축 4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9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역사도심재생과) 중구 을지로3가동 240-1번지일대 (3,061.50㎡) 공동주택(432) 및 근린생활시설 26/9 신규 경관+건축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3 류 훈, 박경서, 임만균 건축계획 7 양상준, 임계호, 김현선, 강부성, 김용승, 오종수, 이성배 도시설계 1 배웅규 구조,조경 2 하기주, 안동만 방재,환경 2 박재성, 여명석 교 통 4 오승훈, 김태완, 고주연, 모무기 계 19명 18-24-1 심의내용 신규(경관+건축+교통) 건물(사업)명 여의도동 23-6번지 지상 건축물 증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 ? 건축개요 ○ 위 치 : 영등포구 여의도동 23-6(대지면적 3,176㎡)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 가로구역별최고높이제한지역, 부설주차장설치제한구역 ○ 규 모 - 건폐율 : 변경전 38.09%, 변경후 52.16%(+14.07%) - 용적률 : 변경전 799.84%, 변경후 830.17%(+30.33%) - 연면적 : 변경전 43,835.31㎡, 변경후 44,855.91㎡(+1,020.60㎡) - 지하7층/지상23층(증축범위 지하1층/지상3층) ○ 용 도 : 업무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 지하1층~지상 3층 업무시설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 추진경위 ○ ’89.03.21 : 신축허가 ○ ’89.08.16 : 착공신고 ○ ’98.05.29 : 사용승인 ○ ’18.07.30 : 설계공모 공고 ○ ’18.08.23 :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 ’18.10.16 : 건축위원회(건축,경관,교통)심의 접수 - 영등포구청 ? 논의사항 [경관+건축+교통 분야] ○ 1998년 5월 29일 사용승인 이후, 지상1층~지상3층을 증축(용도변경)하고자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증축에 대한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공개공지 설치 위치 등 옥외공간 설치계획 적정성 검토 - 보행동선계획 적정성 논의 - 공개공지 증설에 의한 출차 차로 이설 및 진입·진출 차로와 보도의 간섭부분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의 적정성 검토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공개공지 위치완화 ?기존 건물의 지상층 증축으로 공개공지를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에 1/4이상 접함”의 기준 적용이 어려움.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음. 서울시 건축조례 제26조 제2항제1호,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4조제3항 18-24-2 심의내용 심의(경관+건축+교통) 건물(사업)명 숭인동 청계천변 특별계획구역(Ⅲ-3구역) 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 ? 건축개요 ○ 위 치 : 종로구 숭인동 1425번지일대 (대지면적 2,971.9㎡)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규 모 : 건폐율59.94%, 용적률833.86%, 연면적37,927.25㎡, 지하7층/지상21층 ○ 용 도 : 업무시설(오피스텔(564), 오피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04.12.30 : 숭인동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호-444호) ○ ’07.01.11 : 숭인동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호-4호) ○ ’18.05.02 : 청계천변 특별계획구역(Ⅲ-3구역)세부개발계획(안)주민제안 ○ ’18.07.26 : 종로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 ’18.08.10 : 청계천변 특별계획구역(Ⅲ-3구역)세부개발계획(안)결정요청 ○ ’18.09.12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보류) ○ ’18.10.24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수정가결) ○ ’18.11.15 : 도시관리계획(숭인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Ⅲ-3) 세부개발계획 결정)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논의사항 [경관+건축+교통분야] ○ ‘18.11.15. 도시관리계획(숭인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Ⅲ-3) 세부개발계획 결정)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후 관련규정에 따라 건축계획안을 수립하여 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검토 - 공개공지 및 조경계획 등 옥외공간 설치계획 적정성 검토 - 주민공동시설 설치위치 및 동선계획 적정성 검토 - 건축물의 입면 및 평면계획 적정성 논의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공개공지 위치완화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에 1/4이상 접함”기준 적용 완화 신청.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음. 서울시 건축조례 제26조 제2항제1호,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4조제3항 <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의결내용(‘18.10.24) > ○ ○ 18-24-3 심의내용 신규(경관+건축) 건물(사업)명 신도림동 도시환경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구로구 신도림동 293번지 일대(대지면적 141,171.00㎡) ○ 지역·지구 : 준공업지역 ○ 규모 및 용도 - R1획지 : 건폐율20.56%, 용적률 293.50%, 연면적 396,010.69㎡, 지하2층/지상42층, 공동주택(2,72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I1획지 : 건폐율49.01%, 용적률 399.40%, 연면적 102,451.45㎡, 지하3층/지상11층, 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시설 - I2획지 : 건폐율39.19%, 용적률 399.37%, 연면적 128,403.45㎡, 지하2층/지상16층, 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시설 - N1획지 : 건폐율53.39%, 용적률 399.70%, 연면적 4,715.83㎡, 지하2층/지상8층, 근린생활시설 - N2획지 : 건폐율52.61%, 용적률 399.55%, 연면적 5,365.23㎡, 지하2층/지상8층,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 추진경위 ○ ‘10.03.18 :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고시 ○ ‘11.12.07 :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보류) ○ ‘12.02.09 :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소위원회 자문-1차) ○ ‘12.04.04 :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소위원회 자문-2차) ○ ‘12.05.02 :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조건부가결) ○ ‘12.10.25 : 신도림동 293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서울시 고시 제2012-286호) ○ ‘17.07.17 : 구로구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수정가결) ○ ‘18.10.24 : 제9차 서울특별시 건축(소)위원회-리모델링 쉬운 구조(재자문) ○ ‘18.11.16 : 제10차 서울특별시 건축(소)위원회-리모델링 쉬운 구조 (조건부 본위원회 상정) ? 논의사항 [경관 + 건축분야] ○ ‘12.10.25. 신도림동 293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관련규정에 따라 건축계획안을 수립하여 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보차혼용통로 및 공공보행통로, 공개공지 등 옥외공간계획(보행동선) 적정성 논의 - 개방형 발코니 설치 등으로 인한 조화로운 입면 계획 적정성 검토 -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배치 계획 적정성 논의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인동거리 배치완화 ?인동거리 20%이내 완화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건축법」 제8조,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발코니 삭제기준 ?삭제비율(길이) 15% 완화 -84㎡형 이상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를 적용한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2항 4호 < 주관부서(도시활성화과) 검토 의견 > ○ 정비사업을 통한 가로활성화를 위하여 정비구역 내 연도형 배치구간 및 보차혼용통로를 정비계획으로 계획하였는 바, 본구간 내 건축물의 배치 및 용도가 건축위원회에서 검토 및 반영되도록 조치 바람. 18-24-4 심의내용 신규(경관+건축) 건물(사업)명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9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중구 을지로3가 240-1일원(대지면적 3,061.5㎡) ○ 지역?지구 : 재정비촉진지구, 일반상업지역, 주차장설치제한구역 ○ 규 모 : 건폐율저층부:65.93%(80%이하),고층부:35.18%(60%이하) 용적률915.91%, 연면적46,050.08㎡, 지하9층/지상26층 ○ 용 도 : 공동주택(432세대),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06.10.26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서울시2006-365호) ○ ’09.03.19 : 세운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서울시2009-107호) ○ ’13.07.25 :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14.02.25 :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 ’14.03.27 :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서울시2014-119호) ○ ’18.09.04 : 세운3-8,9,10구역 세운재생자문 개최 ○ ’18.10.10 : 건축위원회(건축,경관)심의 접수(중구청) ○ ’18.10.16 : 성능위주설계 확인·평가(1차 심의) ? 논의사항 [경관 + 건축분야] ○ ‘06.10.26.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결정하고, ’14.3.27.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 후 관련규정에 따라 건축계획안을 수립하여 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건축물의 배치 및 공동주택 편의시설 이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상업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대한 적정성 검토 - 주변 구역과의 조화 및 저층부 동선 연계로 활성화 방안 논의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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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제24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4634 생산일자 2018-12-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35106034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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