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4982 결재일자 2018.12.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계획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홍승현 김준형 하상문 12/10 배광환 협 조 물순환행정팀장 김동완 임기제 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2018. 12.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임기제 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물재생계획과 설계요원 임기제공무원의 최초 계약기간(2년)이 만료됨에 따라 근무기간을 연장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근무기간 연장 승인신청 등) ?? 연장조건 및 기준 ○ 연장조건(임용령 제21조의4제2항) - 당해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근무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연장기준 - 연장 횟수에 관계없이 총 5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서울시 약정기간 원칙: 총 5년(기 임용기간 2년 + 연장 3년) - 근무기간 중 정기평가결과 하위 등급(C등급) 평정횟수에 따라 계약연장 불가조치 근무기간 2년 이하 3년 이하 4년 이하 5년 이하 하위등급(C등급) 평정횟수 2회 이상 3회 이상 4회 이상 5회 이상 ?? 근무기간 연장계획 ○ 대상자 연번 소속 채용분야 및 등급 성 명 (생년월일) 기존계약기간 기본연봉액 1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하수도설계요원 (임기제6급) 윤 혜 선 ○ 담당업무 및 평가내역 연번 성 명 담당업무 평가내역 ’17상 ’17하 ’18상 ’18하 1 윤 혜 선 ○ 하수도기본계획 및 마스터플랜 수립 ○ CSOs 저감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 총괄 ○ 하수도분야 해외협력 업무 ○ 하수도분야 신규 정책발굴 및 선진하수도관리시스템 도입 ○ 기타 하수도 및 수자원 분야 기술검토 지원 ○ 연장사유 -「하수도 정책자문단 운영」, 「CSOs 저감을 위한 하수관로 개선사업(하천종단형 저류배수터널)」, 「하수도 스마트 관리기법 도입사업」 등 ′17~′18년 연장 대상자가 신규 발굴·추진한 정책사업의 안정적인 진행 및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근무기간 연장이 필요함 ※ 상기자는 임용기간 평정결과 하위등급(C등급)에 따른 임용기간 연장이 불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연장기간: 3년 연번 성 명 연장기간 비고 1 윤 혜 선 ○ 보수수준 및 근로조건 - 2018년 현 기본연봉 및 근무조건 적용 - 기타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연장절차 ○ 물순환안전국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근무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 근무기간연장 추진계획 방침 수립, 市 인사위원회의 의결·승인에 따라 기간연장 약정 및 발령 조치 ○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최소한 근무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연장여부 등을 서면으로 통보 기간연장 승인요청 (인사과 제출) ? 인사위원회 의 결 ? 기간연장 승 인 ? 임용 및 통보 (연장약정체결) ? 인사시스템 등 재 채용부서 인사과 인사과 채용부서 인사과 ?? 향후 일정 ○ 기간연장 승인요청 안건 제출(인사과) : ’18.12.07. ○ 인사위원회(제2인사위원회) 심의·의결 : ’18.12.14. ○ 결정 통보, 약정체결 및 인사발령 : ’18.12월말 붙임 1. 임용계획서 1부. 2. 성과계획서 1부. 3. 근무실적최종평가서 1부. 4. 임용(연장)승인요청 총괄표(엑셀서식) 1부. 5. 임용약정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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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52309
본청
물재생계획과-14982
D0000035104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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