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5576 결재일자 2018.12.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손욱순 김한준 12/10 박미애 협조 운영팀장 代손욱순 서울창포원 북카페 3차년도 시유재산임대료 부과계획 2018.12.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북서울꿈의숲) 서울창포원 북카페 3차년도 시유재산사용료 부과계획 서울창포원 북카페 3차년도 시유재산사용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부과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31조 제2항, 제3항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 사용허가 현황 시 설 명 위 치 허가면적 허가기간 수허가자 3차년도 시유재산사용료 부과내역 기 간 부과액 서울창포원 북카페 도봉구 마들로 916 건물 35.75㎡ 토지 35.75㎡ ‘16.12.27~ ‘19.12.26 (3년) ‘18.12.27~ ‘19.12.26 사용료 34,592,520원 부가세 3,459,250원 합 계 38,051,770원 ※ 2017년(2차년도) 시유재산사용료 35,964,960원 대비 감 1,372,440원(부가가치세 제외) [2차년도 시유재산사용료 : 35,964,960원, 부가세 : 3,596,500원, 합계 39,561,460원] □ 시유재산사용료 산출내역 (상세내역 별첨) ○ 3차년도 사용료 : 35,964,960원 × (35,142,250원 / 36,536,500원) = 34,592,520원 - 총부과액 : 34,592,520원+부가가치세 3,459,250원 = 38,051,770원 ▶ 사용료 산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1조의2) 1차년도 사용료는 최초 낙찰금액으로 결정 2차년도 이후 사용료는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연간 대부료 ×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재산가격 □ 향후계획 ○ 3차년도 사용료 부과 고지서 발부 및 납부처리 붙임 : 1. 서울창포원 북카페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 2. 서울창포원 북카페 개별공시지가 1부. 3. 건물시가표준액 조회 의뢰에 대한 회신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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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52309
본청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5576
D000003511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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