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제도 자치구 업무 위임 시행 통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치수관련부서, 건축·재건축·재개발·도로·공원녹지, 총무과 제목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제도 자치구 업무 위임 시행 통보 1.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18. 1. 4 시행)」 및 물순환정책과-21749호(‘18. 11. 30)와 관련됩니다. 2. 서울시에서는 도시화로 악화된 물환경을 회복하기 위하여 상기 조례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 시행시 인·허가 전에 사업구역에 내리는 빗물을 구역 내에서 처리하도록 ′14년부터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였습니다. 3. 본 사전협의 제도를 5년간 시행한 결과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사업자의 민원 편의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19. 1. 1.부로 본 사전협의 제도 업무가 자치구로 위임됨을 통보합니다. 4. 아울러, 각 자치구 담당부서에서는 사전협의 후 물순환통합관리시스템(http://98.33.0.140/)에 입력 조치하고, 사업면적 1만㎡이상 대규모 개발사업 사전협의는 현재와 동일하게 서울시(물순환정책과)에서‘저영향개발 자문 소위원회’자문 및 협의 시행하며, ※ 서면자문 : 대지면적 1~5만㎡미만, 대면자문 : 대지면적 5만㎡이상, 공원 시설부지면적 1만㎡이상 5.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제도 자치구 업무 위임에 따른 상세한 내용은, 자치구 사전협의 담당자 교육(‘18.12월중)시 안내예정이오니, 본 업무가 2019년 부터는 자치구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문은 자치구 사전협의 담당부서인 치수관련부서, 건축물 및 개발사업 인·허가 부서(건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 공원녹지), 총무과에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 방침서 및 조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로계획과장,광화문광장추진단장,재생협력과장,주거사업과장,건축기획과장,임대주택과장,공동주택과장,공원녹지정책과장,공원조성과장,조경과장,자연생태과장,산지방재과장,서구1-25 주무관 이진연 물순환정책팀장 송동욱 물순환정책과장 12/07 한유석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222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 전화 02-2133-3889 /전송 02-2133-1044 / jiny822@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제도 자치구 업무 위임 시행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2210 생산일자 2018-12-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연 (02-2133-3889) 관리번호 D0000035091516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리일반 > 물순환추진 > 물순환종합계획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