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대치동 대치우성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보고(통보)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83호(2015.06.25)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우리시 강남구 대치동 63번지 일대 대치우성1차아파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 같은 법 제16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지정 내용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2018. 12.6.)하고 보고(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강남구청장은 고시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일반인에게 열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고시문 1부 2. 관련도서 1부(강남구청 해당, 별도 첨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재생정책과장,주거재생과장,재생협력과장,주거사업과장,도시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시설계획과장,토지관리과장,주택정책과장,임대주택과장,강남구청장(주택사업과장) 주무관 박성운 공동주택운용팀장 김계성 공동주택과장 12/07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04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731-6786 /전송 02)2171-2759 / psw99@seoul.go.kr / 대시민공개
16725740
20210924152309
본청
공동주택과-20470
D0000035094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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