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남부도로사업소 청사신축 기계설비공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1회) 검토 보고

문서번호 설비부-17045 결재일자 2018.1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열빛총괄과장 설비부장 최대진 유병기 12/07 代유병기 협조 - 남부도로사업소 청사신축 기계설비공사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1회) 검토 보고 2018. 12.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 남부도로사업소 청사신축 기계설비공사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1회) 검토 보고 『남부도로사업소 청사신축 기계설비공사』와 관련 건설사업관리단으로부터 제출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내용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림 ?? 공사개요 ○ 공 사 명 : 남부도로사업소 청사신축 기계설비공사 ○ 위 치 : 금천구 시흥대로10길 5 외 8필지 ○ 공사기간 : 총차(‘17.11.17~’19.07.31), 1차(‘17.11.17~’18.12.31) ○ 규 모 : 지하1/지상5층 연면적 5.360㎡(업무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 급·배수 및 환기·냉난방, 우수처리, 리프트설치, 소방 및 도시가스, 정화조시설 ○ 공 사 비 : 1,409백만원(1차 : 7백만원, 2차/예정 : 1,402백만원) ○ 계약상대자 : ㈜대윤기술공영 외 2 ○ 건설사업관리단 : 삼우공간건축사사무소 외 1 ?? 관련근거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보고(삼우-571호, 2018.12.04.)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계약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검토내용 ○ 물가변동 조정요건 구 분 계 약 일 (기준시점) 조정기준일 (비교시점) 경과기간 조정율 검토결과 비 고 1차 2017.11.15 2018.09.01 289일 4.85% 적정 경과기간 90일이상, 조정율 3% 이상 ※ 조정요건, 비목분류 및 계산 산출, 적용대가 산출, 선급금 공제금액 산출의 적정성 등 ○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 구 분 금 액 검토내용 비 고 물가변동 대상 공사금액(A) 1,409,476,000원 계약금액 물가변동 적용 제외금액(B) 8,570,000원 예정공정율(0.608%) 적용 실공정율 0.603% 물가변동 적용 대상금액(C) 1,400,906,000원 A-B 물가변동 조정율(D) 4.85% 지수조정율 산출표 붙임1 참조 물가변동 조정금액(E) 67,943,000원 C×E 선급금공제(F) - 선금 지급사항 없음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G) 67,943,000원 E-F 조정 후 도급금액 1,477,419,000원 A+G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의견 - 물가변동 경과기간이 289일이며 지수조정율이 4.85%로써 물가변동 조정요건(경과기간 90일이상, 조정율 3% 이상)이 적정하므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보고자 의견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단의 검토 보고 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약금액 조정을 승인하고(물가변동 대상금액 변경시 향후 정산 조건) 추후 설계변경시 반영조치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붙 임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토의견서 및 물가변동 용역 보고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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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도로사업소 청사신축 기계설비공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1회)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설비부
문서번호 설비부-17045 생산일자 2018-1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대진 (02-3708-8610) 관리번호 D000003509686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공공시설기계설비공사관리 > 건축설비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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