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재무과장 (경유) 제 목 준공기한 연기 변경계약 의뢰 1. 건축기획과-24561호(`18.12.7.) 관련입니다. 2. 우리 부서에서 시행 중인『해제된 정비구역 등 건축물의 높이 관리기준(안) 마련 용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준공기한 변경계약을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용역개요 ○ 용 역 명 : 해제된 정비구역 등 건축물의 높이 관리기준(안) 마련 ○ 용역기간 : 2018.6.20. ~ 2018.12.16. ○ 계 약 자 : ㈜지아이종합건축사사무소 + ㈜동해종합기술공사 ○ 계약금액 : 금91,000,000원(금구천일백만원) 나. 변경내용 ○ 준공기한 - 당초 : 2018.6.20. ~ 2018.12.16. - 변경 : 2018.6.20. ~ 2018.12.31.(15일 연장) ○ 용 역 비 : 금91,000,000원 (변경없음) ○ 지체상금 부과여부 : 미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 제6절 제1호다목에 따른 계약변경 붙 임 1. 계약변경 계획 방침서 1부. 2. 계약연장 요청서(용역사) 및 합의각서 각 1부. 끝. 건축기획과장 주무관 김록원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12/07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45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02 /전송 / krw0101@seoul.go.kr / 부분공개(5)
16725355
20210924152309
본청
건축기획과-24572
D000003509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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