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일자리 소개비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보내주신 ‘일자리 소개비‘에 대한 민원 내용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읽어 보았으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소의 소개요금은 아래와 같으며,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직업소개소에 대해서는 규정을 위반한 직업소개소가 소재하는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에 신고 및 시정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 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다만,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 이하로 한다 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다만,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 이하로 한다) 아울러 화물영업용 넘버 구입비용실태는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044-201-4019로, 학교급식차 고용조건에 대해서는 ☎044-201-40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우시더라도 힘을 내셔서 좋은 결과 맺으시기를 바라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무관 이승은 고용훈련팀장 이정연 일자리정책담당관 12/07 김혜정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담당관-1998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무교별관 8층 / 전화 02-2133-5470 /전송 02-2133-0711 / rhdyd@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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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5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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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담당관-1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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