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소방공무원 정기 재산변동 조기신고 안내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서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도 소방공무원 정기 재산변동 조기신고 안내 1. 관련문서 가. 인사혁시처 재산심사과-39(2018.1.3.)호 및 2018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 (공직자 윤리법 제6조) 나. 조사담당관-421(2018.1.9.)호『2018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 2. 2018년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2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종료시한이 임박하여 신고 폭주 등으로 접속 지연, 정보 조회 불편 등 문제점이 예상되니, 되도록 조기(2월 15일까지)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산등록 변경(신규)신고 ① 신고대상 : 소방장 이상 소방공무원 등 ② 기 준 일 : 2017.12.31 ③ 신고기간 : 2018. 1. 1 ~ 2. 28(2개월) ※ 조기입력기간 : (2018. 1. 1 ~ 2. 15) ④ 신고방법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www.peti.go.kr) 하여 신고 ⑤ 신고사항 : 등록의무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고지거부자 제외)의 법정신고대상 재산의 변동사항 나. 주요일정 - 등록의무자 정기 재산변동신고 : 2018.1.1.~2.28(2개월) - 고지거부 허가 신규 신청 : 1.1.~ 1.31, 재심사 신청 : 1.1.~ 2.28. - 등록의무자 교육 : 2018. 1. 15.(월) 14:00~ 후생동 4층 강당 3. 행정사항 - 각 부서장은 지방소방장 이상 모든 소방공무원은 금융정보활용입력(붙임)참조하여 공직자 재산변경등록을 조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 동영상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으니 등록의무자 교육등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2018년도 정기 재산변동 신고 안내 1부. 끝. 서대문소방서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북가좌119안전센터장,홍은119안전센터장,미근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박길영 행정팀장 代박송영 소방행정과장 남성현 소방서장 01/10 서순탁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71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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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소방공무원 정기 재산변동 조기신고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71 생산일자 2018-0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길영 관리번호 D00000325833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공약및지시사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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