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4분기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 수수료 납부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도 4분기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 수수료 납부 안내 1. 저소득 시민을 위한 자활·자립 지원사업 추진에 협조해 주시는 귀 청에 감사드립니다. 2. 2018년도 4분기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관련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 수수료 납부 고지서를 붙임과 같이 발부하오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기한 내 납부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지대상 : 11개 자치구 - 29건 (융자지원액 : 1,080,268천원) 나. 고지금액 : 금2,589,160원(금이백오십팔만구천일백육십원) 다. 납부기한 : 2018. 12. 28. 라. 납부방법 : 지역자활센터 고지서 송부 → 사업단/기업→ 우리은행 납부 3. 아울러 전세점포 융자금의 상환기간이 경과한 경우 시금고의 여신 규정에 따른 연체율 적용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당 자치구에서는 지원가능기간 내 융자금이 상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단위기간은 2년 단위의 임대계약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최장 6년까지 가능 ⇒ 자치구청장은 지원단위기간 만료 30일 전 사용수수료 납부현황, 사업성 및 추진전망 등을 검토하여 계속지원 또는 지원중지 여부를 결정한 후 서울시에 지원연장여부를 통보하여야 함 붙임 1. 2018년도 4분기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 수수료 부과내역 1부. 2. 납부고지서 29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광진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도봉구청장(생활보장과장),은평구청장(생활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서구청장(생활보장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금천구청장(복지지원과장),동작구청장(사회복지과장),관악구청장(생활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채리나 자활사업팀장 박용숙 자활지원과장 12/07 오성문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55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6 /전송 02-2133-0723 / rina9085@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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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4분기 전세점포 융자수수료 부과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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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4분기 전세점포 사용수수료 납입고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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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도 4분기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 수수료 납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5523 생산일자 2018-1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채리나 (02-2133-7496) 관리번호 D0000035090700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