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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하반기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 계획

문서번호 인사과-32700 결재일자 2018.1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지원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송유진 양성만 김권기 12/07 황인식 2018년도 하반기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 계획 2018. 12. 행 정 국 (인 사 과) 목 차 Ⅰ. 근무실적평가 개요 1 Ⅱ. 근무실적평가 절차 2 성과계획서 작성 2 반기별 성과목표평가 2 서열 및 평가등급 결정(실·본부·국 및 3급 사업소) 3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실·본부·국 및 3급 사업소) 5 시 통합 평가(제2근무실적평가위원회) 6 Ⅲ. 근무실적 평가결과의 활용 7 Ⅳ. 행정사항 7 Ⅴ. 제출자료 (붙임) 2018년도 하반기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 계획 Ⅰ 근무실적평가 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 5(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8조(근무실적평가) ?? 평가대상 : 5급(상당) 이하 임기제공무원 (’18.11월말 기준) 구분 총계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임기제 한시임기제 소계 5급 6급 7~9급 소계 가~나급 다~마급 소계 6호 7~9호 평가대상(명) ※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16.12)으로 한시임기제 임용기간 확대(1년→1년6월)에 따라 평가대상에 포함 ※ 4급상당 이상 임기제공무원은 목표달성도 평가대상(평가담당관) ? 평가제외자 - ’18.11.1.이후 신규임용자(임용기간 2월 미만자) ※ 동일직급 재채용자는 평가대상 - 육아휴직, 휴가 등으로 평가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 임용기간이 1년 미만인 임기제공무원은 평가생략 가능 ?? 평가 기준일 : 2018. 12. 31. ?? 평가 대상기간 : 2018. 7. 1. ~ 12. 31. ?? 평가체계(’18.12.31. 평가기준일 당시 평가자·확인자) 구 분 평 가 자(점수부여) 확 인 자(서열결정) 5급(가급) 중 직위(팀장/센터장) 부여자 ※ 시간선택제임기제 포함 4급 담당관?과장?부장 실?본부?국장 및 3급이상 사업소장 5~9급(가~마급) 직위 미부여자 [1차 평가] 5급 팀?과장 [2차 평가] 4급 담당관?과장?부장 실?본부?국장 및 3급이상 사업소장 ※ 책임운영기관(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교통방송) 소속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전 기관의 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공무원은 일반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방법을 준용하여 기관별 자체평가 실시 (단, 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일반임기제 5~6급은 직급별 5인미만으로 시 통합평가) Ⅱ 근무실적평가 절차 < 근무실적평가 흐름도 > (임용시 또는 2월) (반 기 별) ① 성과계획서 작성 · 확정 ? ② 성과등록 ? ③ 근무성적평정 ? ④ ? ⑤ 근무평정 시스템 활용 근무평정 시스템 활용 근무평정 시스템 활용 임기제 ↔부서장 임기제 1차 직근상급자 2차 부서장 ※ 교통지도단속, 흡연단속요원과 같이 단순?반복적인 업무로 성과목표를 설정하기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성과계획서 작성?평가방법을 부서(기관)장이 근무평정시스템 외의 방법으로 정할 수 있음 ① 성과계획서 작성 ? 작성시기 : 임용약정서 작성 시 (또는 연초) ? 작성방법 - 성과목표는 임용약정 당시 협의하여 작성한 성과계획서에 의거 1년단위로 운영(성과계획서는 근무평정시스템에 등록, 확정) - 성과목표는 임용약정 후에는 변경할 수 없으나 조직개편 등으로 약정변경이 부득이한 경우 실?본부?국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가능 ② 반기별 성과목표평가(근무평정시스템 활용) ? 내 용 : 평가대상자가 근무평정시스템 등록한 업무실적에 대하여 평가, 「근무성적평정점」부여 및 「종합평가의견」작성 ? 평 가 자 : 1차 팀장?과장(5급), 2차 과장?담당관?부장(4급) ? - ※ ※ ③ 서열 및 평가등급 결정(실?본부?국 및 3급 사업소) ① 확인자(실?본부?국장 및 3급 이상 사업소장) 서열 결정 - 평가대상 공무원이 담당하는 등을 감안하여 상대평가 - 평가단위군별 서열을 정하여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 제출 √ ◆ 확인자(실?국?본부장 및 3급이상 사업소장)의 서열결정 방법 ◆ 부서 인사담당은 확인자 조정결의를 기본으로 ‘근무실적종합평가서(붙임 5)’ 작성 ② 채용부서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의결(서열?등급 결정) - 실?본부?국별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개최(위원장 포함 3~5명) ?위 원 장 : 실?본부?국장 또는 3급이상 사업소장 ?위 원 : 4급 과장, 담당관, 부장 (필요시 외부전문가 위촉) - 평가등급별 분포비율(붙임1) 및 평정점(붙임2) 평가등급 S(탁월) A(우수) B(보통) C(미흡) D(부진) 인원비율 20% 30% 40% 10% - 등급평정점 √ √ C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 C비율은 B의 비율에 가산 (C 의무할당 아님) √ √ < 평가단위별 서열 ? 등급 결정방법 > ④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실?본부?국 및 3급 사업소) ? 결과공개 : 근무실적평가 결과는 행정포털 이메일로 안내 √ 현장근무자로 행정포털 사용권한이 없는 직원은 구두 또는 유선 등 통보 ? 공개대상 : “평정대상기간 내” 평가결과로 한정 ? 공개내용 : 근무성적평정 등급(S, A, B, C) - 시 통합평가 대상인 일반임기제 5~6급은, 실·본부·국 내 직급별 순위 공개 √ 근무성적 평정점, 부서장 종합평정의견 등은 신청시 공개 ? 처리과정(6일) - √ 각 실·본부·국·사업소(3급단위)별로 공개 및 이의신청기간 반드시 공지 4-1. 근무성적평정결과 이의신청 및 결정 통보 ? 이의신청 (평가대상자 → 평가자(부서장)) - 공개신청 : 평가자에게 서면(붙임9 서식)으로 신청 - 이의신청 : ? 인용 또는 기각 결정 및 통보 (평가자(부서장) → 평가대상자) - 결 정 : 평가자(부서장) ?인용결정 : 신청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결과를 조정할 수 있음 ?기각결정 : 기각사유를 당해 공무원에게 설명하여야 함 - 통보방법 : 4-2. 이의신청결과에 대한 불복신청 ? 불복신청 : 이의신청결과 평가자의 결정에 대한 불복 [ ] 4-3. 근무실적평가위원회(불복심사) 결정 ? 심사내용 : 근무성적평정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불복심사 ? 결정방법 - - ⑤ 시 통합평가 (서울특별시 제2근무실적평가위원회) ? 위원회 구성(위원장 포함 5~7명) - 위 원 장 : 행정국장 - 위 원 : 실?본부?국 및 3급이상 사업소의 과장급 ? 심의자료 : √ < 평 가 방 법 > Ⅲ 평가결과 활용 ?? 저성과자 대상 인사상 패널티 부여 ? 기간연장(최초 2년 계약 후 3년 연장) 심의 시 근무실적평가 반영 ? 임용기간내 하위등급(C등급) 평정횟수에 따라 근무기간연장 불가조치 임용기간 2년 이하 3년 이하 4년 이하 5년 이하 하위등급(C) 평정 횟수 2회 이상 3회 이상 4회 이상 5회 이상 ?? 1년간 근무실적평가(반기평가 합산평균)에 의거 성과연봉 차등지급 ?? 성과우수자에 대한 장기근무여건 마련 ? 최초 5년 범위 내 근무기간 연장 시 채용부서 의견 등을 종합하여 인사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인사부서 검토 후 승인) ※ 성과우수자 기준 (서울시 인사규칙 별표25) 구 분 2년 이하 3년 이하 4년 이하 5년 이하 최상위등급(S) 평정 횟수 2회 이상 3회 이상 4회 이상 5회 이상 ? 5년 근무 후 추가 5년 범위 내 근무기간 연장가능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제도 개선계획」(인사과-26241호, ’18.10.2.) Ⅳ 행정사항 ? [근무평정시스템] 성과계획 등록, 확정 : ’18.12.12.(수)까지 ? [근무평정시스템] 업무실적 등록(평가대상자) : 12.19.(수)까지 ? [근무평정시스템] 평가 완료(평정자) : 12.19.(수) ~ 12.24.(월) ? 근무실적평가결과 조정결의(확인자) 완료 : ’18.12.28.(금)까지 ? 근무실적평가 결과 제출(실?본부?국?3급 사업소 → 인사과) : ’19.1.9.(수)까지 ? 시 통합(조정, 검증) 평가 실시, 평가결과 공개 : ’19. 2월중 < 2018 하반기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 주요일정 > [ 평가대상 현황 제출 ] ◆ 각 실?국 평가등급별 인원분포 및 평가제외자 명단 제출 : 12.11.(화)까지 ?제출서류 : ① 기관 인원분포표(붙임3), ② 평가제외자 명단(붙임4) [ 근무실적평가 결과 제출 ] ◆ <근무평정시스템> 성과계획 등록(평가대상자), 확정(평정자) ; 12.12.(수)까지 ◆ <근무평정시스템> 업무실적 등록(평가대상자) : 12.19.(수)까지 ◆ <근무평정시스템> 평가 완료(평정자) : 12.19.(수) ~ 12.24.(월) ◆ 근무실적평가결과 조정결의(확인자) 완료 : 12.28.(금)까지 ※ 확인자(실?본부?국장, 3급 사업소장) 조정결의 前 실?본부?국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개최 ◆ 근무실적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등 : 1.4.(금)까지 ※ 근무실적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에 대한 조정 등 처리 ◆ 근무실적평가결과 제출(실?본부?국?3급 사업소 → 인사과) : 1.9.(수) ① 근무실적 종합평가서 (붙임5-1, 5-2, 5-3, 엑셀서식에 작성?의결) ② 5, 6급 시 검증평가 대상자 명단 (붙임6-1) ③ 7급이하 시 조정?검증평가 대상자 명단 (붙임6-2) ④ 시통합(조정?검증)평가 대상자 가감점 평가표 (붙임7) ⑤ 가점부여자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 사본(스캔)을 제출하되, ①은 엑셀파일도 함께 제출 ※ 시간선택제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우 ①만 제출 [ 시 통합평가 ] ◆ 시 통합(조정, 검증) 평가 실시 : 2월중 ?서울시 제2근무실적평가위원회 개최 ◆ 근무실적평가결과 e-인사마당 공개 : 2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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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도 하반기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32700 생산일자 2018-1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송유진 (02-2133-5733) 관리번호 D00000350964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계약직공무원채용및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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