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8년 음식점 위생등급제 사후관리 결과보고

문서번호 식품정책과-34124 결재일자 2018.1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정책과장 박상미 정정희 12/07 김귀남 `18년 음식점 위생등급제 사후관리 결과보고 2018. 12. 7.(금)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18년 음식점 위생등급제 사후관리 결과보고 위생등급제 지정업소에 대한 시민의 신뢰성 확보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후관리를 실시하고자 함. 1 추진개요 시행근거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제11조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7477(2018. 9. 28.)호 제11조(사후관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에 한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평가자로 지명된 소비자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제4조에서 규정한 평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연1회 이상 사후관리 할 수 있다. 사후관리 개요 ? 기 간 : 2018. 11. 20.(화) ~ 11. 26.(월)(기간 중 3일) ? 대 상 : 174개소(지정 후 1년 경과 업소) ? 편 성 : 20조/40명(인증원 교육 이수자) ? 방 법 : 등급별(매우우수, 우수, 좋음) 평가표에 의거 현장실사 2 활동결과 사후관리 결과 (단위 : 개소) 구분 대상 업소 적합 업소 부적합 업소 합계 관리부실 폐업 합계 174 159 15 8 7 비율 100% 91% 9% 5% 4% 조별 결과표 조사자 의견 3 향후계획 ? 음식점 위생등급제 사후관리 결과 공유(자치구) - 해당 자치구별 평가결과 알림 및 부적합업소 사후관리 철저 ? 사후관리 평가자 활동비 지급(금6,000천원) - 서울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급 - 식품안전위생관리(기금) 식품안전관리사업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붙임 사후관리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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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음식점 위생등급제 사후관리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34124 생산일자 2018-1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상미 (02-2133-4718) 관리번호 D0000035089394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안전검사및교육 > 식품안전성관리 > 식품안전통합인증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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