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수도사업소 YO-011301738506454&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요금경정() 1. 2018. 8. 30.자 세입자 전출 후 공가 중에 옥외 있던 계량기가 분실되어 2. 출장하여 계량기 도난 사실 현장 확인함과 수도요금 포탈 목적이 없으며 조례 위반사항이 없어 과태료 부과 함은 불가하기에 3. 2018.11월납(8.29~10.28)에 부과되었던 인정량을 미부과처리 하고자 합니다. - 출장결과보고서(요금과-31394(2018.11.26.)), 이사(2018.8.30.)비용견적서, 근무보고서 붙임 참조 - 계량기 망실대금 납부 후 사용하기로 함, 가. 수용가 내역 수용가번호 납기 20181130 주소/이름 나. 요금 경정 내역 고객번호 수전번호 구경 15mm 업종 가정용 가구수 1 경정사유 기타 : 2018.8.30.자 전출에 따라 공가 중 옥외에 있는 계량기 분실하여 사용량 미부과 경 정 내 역 납기 구분 합계 상수요금 하수요금 지하수요금 물부담금 사용량 사용요금 사용량 사용요금 사용량 사용요금 사용량 사용요금 20181130 당초 26,190 27 11,880 27 9,720 0 0 27 4,590 경정 2,160 0 2,160 0 0 0 0 0 0 증감 -24,030 -27 -9,720 -27 -9,720 0 0 -27 -4,590 가산 0 0 0 0 0 연체 0 0 0 0 0 경정처리 당월납기경정 끝. 주무관 임창연 요금관리2팀장 代김미란 요금과장 12/07 김용운 협조자 시행 요금과-32680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 전화 /전송 02-3146-2139 / / 부분공개(6)
16722034
20210924153203
본청
요금과-32680
D000003509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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