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 회신 내용 알림(이용업소표시등 관련 )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질의 회신 내용 알림(이용업소표시등 관련 ) 1.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6346 (2018.12.07.)호와 관련입니다. 2. 자치구의 ″공중위생업소 타업종에서 이용업소표시등의 사용에 관한 위반 여부 질의″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이용업소표시등의 사용제한 해당 여부) - 이용업소표시등의 하반부에 다른 업소임을 나타내고 사용한 경우 - 빗금무늬의 색상 구성이 흰색, 붉은색, 파란색이 아닌 경우 - 이용업소표시등 문양을 평면 간판에 인쇄해 사용하는 경우 □ 회 신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5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용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용업소표시등을 설치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 해당 조문은 다른 업종에서 이용업소표시등을 사용하여 발생되는 소비자의 혼란을 막기 도입된 바, 다른 업종임을 명확히 표시등에 나타내고 사용한 경우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표시등의 빗금무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흰색·붉은색·파란색 이외의 색상을 사용하거나, 등(燈)의 형태가 아닌 모양만을 본뜬 문양을 간판에 사용하는 경우는 법령상 명확한 근거가 없어 과태료 처분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이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협회 등과의 의견수렴을 통해 관련 법령개정 등 규제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이용업소표시등과 혼동할 수 있는 옥외 광고물은 부적절하므로, 현 단계에서는 행정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붙임 : 질의회신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담당부서) 주무관 정희선 환경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12/07 代박봉규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256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1 /전송 02-2133-0727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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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 내용 알림(이용업소표시등 관련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25668 생산일자 2018-1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희선 (02-2133-7671) 관리번호 D0000035089929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위생업소및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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