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예산 변경내시(수정) 및 추가 교부 통보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4835(2018.9.4.)호, 4972(2018.9.11.)호 및 자활지원과-15454(2018.12.6.)호와 관련입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에 의거, 2018년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예산을 붙임과 같이 기 통보한 변경내시를 수정하여 추가 교부하오니 보건복지부 지침에 근거하여 추가 운영비 집행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나. 기준보조율 : 국비50%, 시비25%, 구비25%(종사자복지수당 및 포인트는 시비 100%) 다. 금회교부액 : 라. 교부 대상 : 14개구 15개 지역자활센터(별첨 교부내역 참고) 마. 교부 방법 : 관할 자치구 보조금 일반회계 공금계좌로 입금조치 바. 예산 과목 : 일반회계,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저소득시민자활지원, 저소득시민 자활사업운영지원,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자치단체등 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사. 교부 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활용할 수 없으며, 목적 외 사용 시 즉시 환수토록 함 - 집행완료 후 소정기일 내에 관계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보고하고, 집행 완료와 동시에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함 - 이 보조금을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계좌로 입금하여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함 - 이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자활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등 관계 법령·조례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해야 함 - 자치구는 소관 지역자활센터가 자활사업 관련 제반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붙임 1.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각 2부. 2. 2018년 지역자활센터운영비 추가 교부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중랑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은평구청장(생활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마포구청장(생활보장과장),양천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서구청장(생활보장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작구청장(사회복지과장),관악구청장(생활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송파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동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채리나 자활사업팀장 박용숙 자활지원과장 12/07 오성문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55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6 /전송 02-2133-0723 / rina9085@seoul.go.kr / 부분공개(5)
16719612
20210924153203
본청
자활지원과-15525
D00000350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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