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가족수당 추가 지출 우리과 직원중 가족수당 지급대상 부양가족 기본요건을 충족하여 아래와 같이 수당을 추가로 지급코자 합니다. 1. 대상자 및 지출금액 직 급 성 명 지 급 액 산 출 근 거 2. 지출방법 : 18.12월분 급여지출시 급여프로그램에 소급입력하여 지출 ♣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부양가족 요건(기본요건) 1)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한다. 2)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3)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자(부양가족의 범위)이어야 한다. (2호)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여자인 경우는 만 55세)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과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 여기서 직계존속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및 부모(양부모 포함)를 말한다. 첨부 1. 부양가족 신고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끝. 주무관 전영미 인사기획팀장 사창훈 인사과장 12/07 김권기 협조자 시행 인사과-326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5709 /전송 2133-0773 / youmg7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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