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수시분부과 승인 요청(57건) 1. 대기정책과-15575(2018.12.07.)호와 관련입니다. 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의2,「서울시 대기환경개선촉진지원조례」제15 및 제17조,「서울시 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및운행제한조례」제5조 등에 의해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적발자에게 아래와 같이 수시분 과태료 부과승인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회계 세외수입 과태료 부과 내역 세 목 명 납 세 자 명 과세년월 사전통지번호 부과예정 금액(원) 비 고 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및운행제한위반과태료 등 57건 2018.10. 납세자별 200,000 붙 임 : 수시분 부과대상 1부. 공해차량 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결과보고 1부. 끝. 대기정책과장 주무관 장재희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대기정책과장 12/07 권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1559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 대기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3664 /전송 02-2133-1025 / smalleyesj@seoul.go.kr / 부분공개(6)
16718594
20210924153203
본청
대기정책과-15597
D000003509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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