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보고

문서번호 광화문광장추진단-4364 결재일자 2018.1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장계획팀장 광화문광장기획반장 주미 이강수 12/07 박상보 협조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12. 도시재생본부 (광화문광장추진단)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보고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 심의결과를 보고 드림 ?? 심의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 ○ 전략환경영향평가 추진계획(광화문광장추진단-743, 2018.8.24.)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광화문광장추진단-2666, 2018.10.18.) ?? 심의결과 ○ 심의위원 : 총 8인 (위원장 1인 포함) - ○ 심의내용 및 방법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 서면심의 ○ 심의일시 : ‘18.11.05. ~ 11.23 ○ 심의결과 : 의결 ○ 의견사항 : 붙임 위원별 의견서 참조 ?? 조치계획 ○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에 따라, 협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된 평가항목·범위 등을 홈페이지(市, EIASS)에 공개하여 주민의견 청취 ○ 평가항목·범위 외 세부의견은 초안 작성 시 검토하여 반영 ?? 향후일정 ○ ‘18.12월 : 평가항목 등 결정내용 공개(14일 이상, 공휴일 포함) ○ ‘19.1~2월 : 평가서 초안 작성·제출(시→한강유역환경청), 유관부서협의, 주민설명회 ○ ‘19.3~4월 : 본안 보고서 작성, 한강유역환경청 협의 ?? 행정사항 ○ 외부위원 심의수당 지급 - 지급액 : 100천원 ? 외부위원 5명 = 500천원 - 예산과목 : 광화문일대 역사성 장소성 회복, 시민중심대표공간 조성, 새로운광화문광장조성, 사무관리비(100-201-01) 붙임 : 1. 심의위원 의견서 각 1부. 2. 심의결과 평가항목 설정 반영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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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심의의견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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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결과 평가항목설정 반영내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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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광화문광장추진단
문서번호 광화문광장추진단-4364 생산일자 2018-1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주미 (02-2133-7742) 관리번호 D000003509126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심활성화추진 > 광화문광장재구조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