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택시) 행정처분 의뢰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에서는 12월 한 달 동안을『연말 택시승차거부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여 모든 단속역량을 가동하여 집중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 이와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자동차 표시) 및 같은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1항”을 위반한 택시를 현장에서 단속(적발)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의뢰하오니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택시표시등(방범등), 빈차(예약)표시등 위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자동차 표시), 같은법 제21조(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제11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2259호) 나.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택시)내역 연번 업체명 운전자 적발차량 적발일시 적발장소 적발내용 처리부서 (적발번호) 1 ’18.12.05. 00:02 동대문 DDP앞 도로 빈차표시,방범등 소등위반 노원구 008002 2 ’18.12.05. 00:45 을지로입구 (구)외환은행본점옆 빈차표시,방범등 소등위반 송파구 007852 ※ 운수종사자에 의한 고의적으로 택시표시등 소등 및 빈차등 미표시(소등), 예약등 표시(점등)는 승객 골라태우기 등 승차거부와 지결되는 위반행위임을 감안하여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기 바람. - 적발상황 동영상(녹취)은 서울시 웹하드(webdisk.eseoul.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동영상 차량번호 : ) 붙임:1. 적발통보서 각 1부. 2. 단속관련 자료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원구청장(교통행정과장),송파구청장(교통과장) 주무관 고재궐 운수지도2팀장 代김병두 교통지도과장 12/07 김정선 협조자 주무관 태현준 시행 교통지도과-27381 ( ) 접수 ( ) 우 0676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2층 교통지도과(서소문동) / 전화 02-2133-4592 /전송 02-2133-4903 / kjg3755@seoul.go.kr / 부분공개(6)
16717731
20210924153203
본청
교통지도과-27381
D000003509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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