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박물관 승강기 관리 계획

문서번호 총무과-12899 결재일자 2018.1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한성백제박물관장 김인철 오천석 12/07 이인숙 협 조 2019년 박물관 승강기 관리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한성백제박물관 총무과 2019년 박물관 승강기 관리 계획 한성백제박물관 이용시민의 안전한 승강기 이용과 자체점검 및 고장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승강기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승강기 현황 설치대수: 4대 - 승객용엘리베이터: 2대(장애/전망용 24인승 1대, 전망용 13인승 1대) - 화물용엘리베이터: 1대(5톤, 유압식) - 수직형휠체어리프트: 1대(200Kg, 유압식) 설치연월: 엘리베이터 - 2010년 10월, 리프트 - 2012년 1월 제작설치: 엘리베이터 -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주) 휠체어리프트 - 유엔아이리프트 관리 업무분장 정기검사 신청: 박물관(관리주체) 안전관리자 및 관리책임자: 기계담당 및 시설관리 공무직 직원 안전관리자: 2019년 3월 이내에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 자체점검 및 보수대행: 승강기보수업체(제작사)에 업무대행 시행 자체점검 및 보수대행 계약 대행기간: 2019년 1월 ~ 2019년 12월(1년간) 소요예산: 8,391,240원(699,270원/월) - 승객용엘리베이터(VVVF제어): 2대×164,000원=368,000원 - 화물용엘리베이터(유압식): 1대×164,700원=164,700원 - 수직형휠체어리프트: 1대×143,000원=143,000원 - 소요금액: (328,000+164,700+143,000)×1.1×12월=8,391,240원 과업내용: 매월 정기적으로 순회점검, 조정, 급유 및 소모품의 대체 붙임 승강기운행 관리규정 1부. 끝. 승강기운행 관리규정 제1절 일반사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성백제박물관(이하 "당박물관"이라 한다)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의 효율적인 운행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하여 직원 또는 이용자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승강기사용상의 불편을 최소화하므로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규정은 당박물관의 모든 엘리베이터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당 박물관의 승강시설 현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관리조직) ①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당박물관의 승강기 관리주체, 관리책임자, 운행관리자 및 관리를 위한 인원은 다음 각 호로 구성되고 그 조직은 별표 2와 같다. 1. 관리주체 2. 안전관리자 3. 유지관리 대행업체 4. 유지관리기술자(자체검사자) 제4조(관리업무의 분장) ①관리주체는 승강기관리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가지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2.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의 선정 및 유지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3. 승강기 유지관리에 관한 관리감독 4. 승강기 관련기록의 확인 5. 승강기 유상보수의 결정 6.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정기검사의 신청 7.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실시 및 기록의 보존(보존기간 2년) ②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승강기 운행관리규정의 작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승강기의 고장·수리 등에 관한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3. 승강기 사고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승강기 인명사고 시 긴급조치를 위한 구급체제의 구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승강기의 중대한 사고 및 중대한 고장 시 사고 및 고장 보고에 관한 사항 6. 승강기 표준부착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승강기 비상열쇠으 관리에 관한 사항 ③ 관리주체는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을 법에서 정하는 자격자를 채용하고 있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승강기의 유지관리계약) ①관리주체는 승강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승강기 전문유지관리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통하여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의 유지관리계약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유지관리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 제6호의 정기검사의 수검 2. 제4조제1항 제7호의 자체점검의 실시 ③ 제1항의 유지관리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운행중인 승강기의 수리 및 점검능력을 보유한 업체일 것 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업으로 등록한 업체일 것 3. 법에서 규정하는 자체점검을 계약의 범위에 포함하고, 법에서 정하는 자체점검자격자로 하여금 점검을 실시토록 할 것 제6조(유지관리기술자)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유지관리기술자는 계약된 자체점검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고 그 결과를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관리자) ① 안전관리자는 법에서 정하는 승강기관리교육을 매 3년마다 이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 또는 안전관리자의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승강기관리주체가 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있다. 제8조(비상연락체계) 사고 또는 긴급상황에 대비한 비상연락체계는 별표 3과 같다. ? 제2절 관리요령 ? 제9조(비상열쇠의 관리)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열쇠는 담당자 이외의 자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엘리베이터 승강장도어 비상해제열쇠 2. 엘리베이터 운전조작반 열쇠 3. 엘리베이터 기계실 출입문 열쇠 4. 비상용엘리베이터 1, 2차 소방운전 열쇠 5. 기타 엘리베이터 운전관련 열쇠 ② 비상열쇠는 정해진 장소에 보관하여 비상상황 발생시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비상열쇠 사용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비상열쇠 사용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계실의 관리) ① 엘리베이터 기계실의 출입문은 항상 잠겨있어야 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② 엘리베이터 기계실에는 엘리베이터와 관련된 것 이외의 물건을 적치하여서는 안 된다. ③ 엘리베이터 기계실에는 화재에 대비하여 소화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화물의 운반) ① 엘리베이터로 화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승강기안전관리자에게 통보하고 관리자 1인이 입회하여야 한다. ②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운전조작반 열쇠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승강기 관리자가 직접 열쇠를 사용하고 운전하여야 한다. 제12조(승강장의 관리) ① 모든 층의 승강장도어는 비상시 열리는 데 지장이 없도록 물건 등을 적재하여서는 안 된다. ② 승강장 실 홈에 이물질이 끼어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철결을 유지하도록 한다. 제13조(수동조작) ① 어떠한 경우라도 승강기전문가가 아닌 자가 수동조작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전문가가 아닌 자가 수동조작을 하여 사고 또는 이상상태가 된 경우에는 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른 열쇠담당자가 그 책임을 진다. 제14조(일상점검항목) ① 관리자가 매일 점검하여야 할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강기의 운행여부 2. 승강기의 호출버튼 및 행선버튼의 동작여부 3. 인터폰의 작동여부 4. 엘리베이터 비상열쇠관리상태 5. 기계실 출입문의 잠김 확인 ② 제1항의 점검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일지 등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5조(비상대기) ① 엘리베이터의 인터폰이 위치한 장소에는 최소 1인 이상의 관리자가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 ② 비상대기 장소에는 이 규정과 별표3에 따른 승강기 비상연락체계가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제16조(사고 및 고장 보고) ① 안전관리자는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4조의5(사고 및 고장 보고)에 따른 중대한 사고나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승강기안전관리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승강기 중대사고 시고: 사고 발생을 인지한 즉시 신고 1) 승강기 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2) 사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승강기 중대고장 신고: 고장을 인지한 시점부터 3일 이내 1) 정상적으로 문이 열려야 하는 구간에 멈추지 않거나, 해당 구간에서 멈추었으나 문이 열리지 않는 경우 2) 문이 열린 상태에서 운행된 경우 3) 호출층 또는 지시층으로 운행되지 않은 경우 ② 안전관리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중대 사고나 중대 고장 발생 시 별제 제4호 서식에 의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승강기관리에 관한 기록) ① 관리주체 또는 안전관리자는 효율적인 승강기관리를 위해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승강기 고장·수리·사고일지 2. 승강기 비상열쇠 사용대장 3. 승강기자체검사결과 제18조(불편사항의 신고등) ① 안전관리자는 이용자가 승강기의 이용상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별지 제2호서식의 불편신고카드을 이용자가 편리한 위치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신고한 엘리베이터 불편신고카드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불편신고처리대장에 의하여 접수하고 처리결과를 기재한다. ③ 안전관리자는 신고된 내용의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1> 승강기 현황 구 분 호 기 용 도 형 식 적재하중 속 도 정지층수 비 고 엘리베이터 (리프트) 1 승객용 VVVF 24인승 60m/min 6 지하3층 2 승객용 VVVF 13인승 60m/min 3 지하2층 3 화물용 유압식 5톤 30m/min 4 지하3층 4 수직형휠체어 유압식 200kg 4m/min 2 제2전시실 <별표 2> 관 리 조 직 표 관리주체 한성백제박물관 안전관리자 기계담당 관리책임자 관리책임자 관리책임자 유지관리업체 1호기 2, 4호기 3호기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한우진,이재교 한우진,박종태 한우진,이덕형 한성씨티엘리베이터 <별표 3> 사고신고자 이용자, 승강기관리주체, 안전관리자, 관리책임자 등 119 구조대 유지관리업체 송파 소방서 ☎ 401-2119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주) ☎ 1899-9070 02-3412-8320 승강기 검사기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서울강동지사 ☎ 02-3272-8778 <별표 4> 비 상 연 락 전 화 번 호 1 1 9 구조대 ☎ 국번없이 119 송파소방서 ☎ 02-401-2119 유지관리업체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주) ☎ 1899-9070, 02-3412-8320 승강기 검사기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1577-1277 서울강동지사 ☎ 02-3272-8778 ◈◈◈ 승강기의 올바른 이용을 위하여 ◈◈◈ ? 정전이나 고장일 때에는 인터폰으로 연락하고 구조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 문턱에 이물질이 끼이거나 틈새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합시다. ? 승강기 내에서 뛰지 말고 문에 기대거나 강제로 열려고 하지 맙시다. ? 승강기 버튼이나 비상스위치 등으로 장난을 하지 맙시다. ? 화재시에는 승강기를 타지 말고 비상계단을 이용합시다. ◈◈◈ 주의(협조) 사항 ◈◈◈ 1. 승강기내에 사람이 갇힌 경우(강제적으로 탈출시도는 위험 가중) 2. 운행 중 이상 현상(이음, 진동, 비정상작동) 발생시 3. 정전 및 이상으로 정지시에는 비상전화로 즉시 연락하시고, 시설관리실 또는 보안관리실로 연락바랍니다. (☎ 중앙감시실 02-2152-5988,5993,5, 보안실 02-2152-5991) 한성백제박물관 <별지 제1호 서식> 비 상 열 쇠 사 용 대 장 사용일자 사 용 자 사용장소 목 적 담당자(서명) <별지 제2호 서식> 엘리베이터 불편 신고 카드 한성백제박물관 신 고 자 성명 : 소속(주소) : 신고일자 년 월 일 신고내용 접 수 자 <별지 제2호 서식> 엘리베이터 불편 신고 카드 한성백제박물관 신 고 자 성명 : 소속(주소) : 신고일자 년 월 일 신고내용 접 수 자 <별지 제3호 서식> 불 편 신 고 처 리 대 장 접수일자 신고자 신고내용 접수자 처리결과 <별지 제4호 서식>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3.3.23>) 승강기 사고(고장) 현황보고서 일 반 현 황 보 고 자 보 고 일 건 물 명 건물용도 대표자 성명 안전관리자 성명 소 재 지 연 락 처 사고(고장) 발생 장소(설치호기) 사고(고장) 발생 일시 승강기 현 황 승강기 고유번호(ID) 승강기 종류 및 용도 제조업체 유지관리업체 설치일 또는 완성검사 합격일 최종 검사기관 최종 검사일 최종 검사 결과 자체점검 현 황 최종 점검일 점검 결과 점 검 자 자격 유무 사고(고장) 내용 및 조치 사항 중대사고 여부 [ ] 중대사고 [ ] 중대사고 해당안됨 [ ] 중대사고 여부 판단 관란(전문조사 필요) 현장보존 조치 필요 여부 [ ] 현장보존 조치 필요 [ ] 현장보존 조치 불필요 ① 피해자 인적사항(성명, 나이, 성별, 피해정도) ② 사고 내용 및 응급 조치 ③ 사고원인 및 예방 대책 비 고 사고 내용 설명 그림 등 필요한 자료를 붙임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지 제4-1호 서식> 승강기 고장·수리일지 고 장 일 시 년 월 일 시 분 근 무 자 승강기 고유번호 고장부위 고 장 내 용 동작불가( ), 층간정지( ), 승객갇힘( 명) 기타( ) 연 락 시 각 수 신 자 도착(수리) 시각 유지관리기술자 성 명 조치(수리) 완 료 시 각 비운행시간 고 장 원 인 조치(수리) 내용 기 타 (수리결과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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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박물관 승강기 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성백제박물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2899 생산일자 2018-12-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인철 (02-2152-5841) 관리번호 D00000350952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한성백제박물관청사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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