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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분야 서울형품셈 개발(안) 원가분석자문회의 개최 결과보고

문서번호 계약심사과-19301 결재일자 2018.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토목심사2팀장 계약심사과장 소영신 김경근 12/06 김수정 협 조 심사총괄팀장 代문현경 주무관 임홍필 주무관 조성도 토목분야 서울형품셈 개발(안) 원가분석자문회의 개최 결과보고 2018. 12. 재 무 국 (계약심사과) 토목분야 서울형품셈 개발(안) 원가분석자문회의 개최결과 보고 토목분야 서울형품셈 개발(안) 적정 원가기준 마련을 위해 원가분석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Ι. 원가분석자문회의 개요 ? 일 시 : ’18. 12. 4(화) 15:00~17:00 ? 장 소 : 계약심사과 회의실 ? 참 석 자 : 10명(외부위원 4, 내부 5) ○ 외부 : ○ 내부 : 토목심사2팀장, 소영신, 임홍필, 박홍, 조성도 Ⅱ. 자문 대상 ? 안건 : 토목분야 서울형품셈 개발(안) ① 하수암거 단면보수 철근노출량 산정기준 ② LW차수 그라우팅을 위한 지반천공 암거 단면보수 철근노출 LW 차수그라우팅 지반천공 Ⅲ. 회의 결과 ? 서울형품셈 개발(안) : “원안” 가결 ? 종합 의견 ① 하수암거 단면보수 철근노출량 산정기준(안) ?현장타설 RC암거는 피복두께, 철근구경 및 간격이 다양해서 기준화하는데 한계성이 있는바, 대안으로 설계도면이 표준화된 조립식 PC암거 철근 배근량을 근거로 산정기준 정립이 합리적이고 타당함 ② LW차수 그라우팅을 위한 지반천공(안) ?차수그라우팅은 대부분 토사층에서 실시되므로 일반토사를 기준으로 한 지반천공품 산정은 적정하고 타당함 ?다만 자갈·전석층 또는 풍화암층이 있는 조건에 대해서도 향후 실사를 통한 기준제시 희망 ? 서울형품셈(안) 암거 규격 위치 (내측) 피복 두께 (mm) 면적(㎡)당 철근배근 기준 철근노출면적(㎡) 주철근 배력철근 단면제거(치핑) 두께 호칭 수량(m,개) 호칭 수량(m,개) T=30mm T=50mm 1 련 W1.0×H1.0m 벽체 30 D10 6.67 D10 3.34 0.20 0.30 천정 30 D10 6.67 D10 3.34 0.20 0.30 바닥 30 D10 3.34 D10 3.34 0.10 0.20 W1.5×H1.0m 벽체 30 D10 5.00 D10 3.34 0.15 0.25 천정 30 D13 5.00 D10 3.34 0.20 0.30 바닥 30 D10 5.00 D10 3.34 0.20 0.30 W1.5×H1.5m 벽체 30 D10 5.00 D10 3.34 0.15 0.25 천정 30 D13 5.00 D10 3.34 0.20 0.30 바닥 30 D10 5.00 D10 3.34 0.15 0.25 W1.5×H2.0m 벽체 30 D13 6.67 D10 4.00 0.27 0.39 천정 30 D13 6.67 D10 4.00 0.27 0.39 바닥 30 D10 6.67 D10 4.00 0.20 0.32 W1.8×H1.2m 벽체 30 D10 5.00 D10 3.34 0.15 0.25 천정 30 D16 5.00 D10 3.34 0.25 0.35 바닥 30 D13 5.00 D10 3.34 0.20 0.30 W1.8×H1.8m 벽체 30 D10 6.67 D10 3.34 0.20 0.30 천정 30 D13 6.67 D10 3.34 0.27 0.37 바닥 30 D10 6.67 D10 3.34 0.20 0.30 W2.0×H1.5m 벽체 30 D10 6.67 D10 3.34 0.20 0.30 천정 30 D16 6.67 D10 3.34 0.33 0.40 바닥 30 D16 6.67 D10 3.34 0.33 0.40 W2.0×H2.0m 벽체 30 D10 6.67 D10 3.34 0.20 0.30 천정 30 D16 6.67 D10 3.34 0.33 0.40 바닥 30 D16 6.67 D10 3.34 0.33 0.40 W2.5×H2.0m 벽체 30 D10 6.67 D10 3.34 0.20 0.30 천정 30 D16 6.67 D10 3.34 0.33 0.40 바닥 30 D16 6.67 D10 3.34 0.33 0.40 W2.5×H2.5m 벽체 30 D13 5.00 D10 3.34 0.20 0.30 천정 30 D19 5.00 D10 3.34 0.30 0.40 바닥 30 D19 5.00 D10 3.34 0.30 0.40 W3.0×H2.0m 벽체 30 D10 6.67 D13 3.34 0.20 0.33 천정 30 D16 6.67 D13 3.34 0.33 0.46 바닥 30 D16 6.67 D13 3.34 0.33 0.46 [주] ① 본 품은 하수암거 단면보수 시 열화단면 제거(치핑) 두께별 철근노출량 산정기준이다 ② 현장타설 RC암거를 고려하여 철근콘크리트 피복두께는 30mm를 기준한 것이다 ③ 단, 암거의 피복두께 ? 철근배근 등이 다른 경우 그에 따라 별도 산정한다 ④ 이형철근 호칭별 원주 길이는 다음과 같다 구 분 D10 D13 D16 D19 D22 D25 D29 D32 D35 원주길이(m) 0.03 0.04 0.05 0.06 0.07 0.08 0.09 0.1 0.11 ※ 철근노출면적 = 면적당 철근배근수량 × 철근 호칭별 원주길이 ① 하수암거 단면보수 철근노출량 산정기준 세 부 공 종 단위 수량 비 고 작업시간 준비시간 T1 분/공 4.0 천공시간 T2 토사층 분/m 1.7 맨젯튜브 삽입시간 T3 분/공 2.0 인 력 건설기계운전사 인 1 보 링 공 인 1 특별인부 인 1 보통인부 인 1 장 비 자 재 지반천공기(165HP) 대 1 PVC 파이프 (VG2 Φ40~50mm) m 1 기 타 - 작업소요시간 T=(T1+T2+T3)/f - T1(준비, 인발, 이동) : 분/공 - T2(천공시간) : ∑( L₁×t₁)/공 · L₁: 천공연장(m) · t₁ : 천공시간(분/m당) - T3(맨젯튜브 삽입시간) : 분/공 - 작업계수 f · 양호 : 0.8(현장이 넓고 장애물이 없어 장비운영이 용이한 경우) · 보통 : 0.7(현장이 협소하나, 장애물이 없어 장비운영이 용이한 경우) · 불량 : 0.6(현장이 협소하고 장애물이 있어 장비운영이 어려운 경우) [주] ① 본 품은 지반보강 및 차수 그라우팅 토사층 천공에 적용한다. 또한 천공 당 풍화암층이 1m이하인 경우도 본 천공시간(T2)을 적용한다 ② 천공직경의 적용 범위는 Φ75~125mm이다. ③ 지반천공기의 기계경비는 크롤러 드릴(110Kw)의 기계경비를 적용한다. ④ PVC 파이프 마개(Φ40~50mm) 적용시 별도 계상한다. ⑤ 맨젯튜브 제작비는 재료비의 5%를 계상한다. ⑥ 천공에 필요한 케이싱, 비트 등 소모재료 손료는 노무비에 9%를 계상한다. ⑦ 천공장비 조립?해체품은 별도 표준품셈(5-2-1, 4, 어스앵커공법)을 준용한다 ② LW차수 그라우팅을 위한 지반천공 Ⅴ. 행정사항 ○ 개선 품은 방침일 이후 계약심사요청 건 부터 적용 ○ 외부전문가 수당 지급 - 소요예산 : 금600천원(일금 육십만원) ?외부위원 4명 × 참석수당 150천원(2시간) - 예산과목 : 재무국 계약심사과, 계약심사업무추진, 사무관리비 ※ 붙임 : 1. 회의자료 1부. 2. 참석자 명부 1부. 3. 자문위원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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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분야 서울형품셈 개발(안) 원가분석자문회의 개최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계약심사과
문서번호 계약심사과-19301 생산일자 2018-1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소영신 관리번호 D000003508127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계약심사 > 원가계산심사조정 > 토목분야시설공사계약심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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