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교통신호기 정비용역’ 설계변경 정산 자료 조속 제출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도로교통공단이사장(서울특별시지부장) (경유) 제목 ‘2018년 교통신호기 정비용역’ 설계변경 정산 자료 조속 제출 요청 1. 지방회계법 제6조(회계연도) 및 제7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 기한)에 의거 2018년 회계연도 출납폐쇄(‘18.12.31.)에 대비하여 연내 채무가 결정된 일반지출에 대해 예산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2. 상기 규정에 의거 ‘2018년 교통신호기 정비용역’ 대가를 출납폐쇄 마감일(‘18.12.31.) 이전에 지급하기 위해서는 설계변경 정산자료를 ’18.12.11.(화) 까지 발주부서(교통운영과)에 제출되어 검토, 보완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제출기한을 엄수하여 정산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정산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출납폐쇄 마감일 이전까지 회계 절차상 용역대가 지급이 불가합니다. 3. 아울러, 용역준공 관련 향후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준공업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계약 · 준공 흐름도 - (업체)준공신고서(선금정산서 포함) 제출 ⇒ (재무과) 접수, 발주부서로 검사원지정요구 통보 ⇒ (발주부서) 준공검사 및 검사조서 재무과로 통보 ⇒ (재무과) 업체에게 대금 청구 안내 ⇒ (업체) 재무과로 대금청구(청구서, 세금계산서, 각종 완납증명서 등 준비) ⇒ (재무과) 대가서류 검토 및 지출결의 ⇒ (재무과) 서류 검토 및 대가지급 결의 ⇒ 대가지급 나. 용역준공 처리기한 1) (업체) 준공신고서(선금지급시 정산서 포함) 접수기한 : ’18.12.14.(금) 18:00한 - 실제 준공기한이 12.14. 이후라도 14일까지 발주부서 경유 재무과로 선 제출 ※ 단, ’18.12.31.까지 유지보수가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의 경우, 준공일자를 ’18.12.31.로 기재 후 14일(금)까지 선 제출 2) (발주부서) 준공검사조서 재무과 제출기한 : ’18.12.19.(수) 18:00한 - ‘18.12.31.까지 유지보수가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의 경우, 준공검사일자를 ’18.12.31.로 기재 후 19일(수)까지 선 제출 ※ 업체에서 대가 청구 및 재무과 대가 지급까지 기한이 약 1주일 정도 소요.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현준 신호시설팀장 임준빈 교통운영과장 12/06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206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서소문별관 1동 6층 교통운영과 / 전화 02-2133-2484 /전송 02-2133-105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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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교통신호기 정비용역’ 설계변경 정산 자료 조속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문서번호 교통운영과-20698 생산일자 2018-12-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준 (02-2133-2484) 관리번호 D0000035086397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소통관리 > 교통신호관리및운영 > 교통신호기설치및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