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장거리 공무외 국외여행 신고(지방소방사 정선아) 1. 관련근거 가.『소방공무원복무규정[시행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3호, 2014.11.19., 타법 개정] 제4조 여행의 제한』 나.市 소방행정과-2451(2018.1.26.)“2018년도 소방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 알림” 2. 위와 관련 장거리 공무외 국외 여행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가. 신 청 자: 예방과 지방소방사 정선아 나. 여행기간: 2018-12-10(월) ~ 2018-12-17(월) 다. 여행일수: 8일 라. 근무구분: 일근 근무 마. 여행지 및 사유: 괌 / 신혼여행 붙임 공무 외 국외여행 신고서 1부. 끝. 담당자 정선아 예방팀장 代심우성 예방과장 12/06 강길구 협조자 시행 예방과-20109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수송동 146-2) 종로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0-0119 /전송 02-730-6119 / / 부분공개(6)
16715070
20210924153203
본청
예방과-20109
D00000350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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