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북부지방법원(북부등기소) (경유) 제목 건물소유권보존등기 촉탁 1. 귀 법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공유재산 취득(건물신축)과 관련하여 국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제2조(촉탁관서) 및 부동산등기법 제98조(관공서의 촉탁에 따른 등기)에 의거 건물소유권보존등기를 촉탁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물소유권보존등기 촉탁 사항 대지위치(대표지번) 건물규모 등기원인 등기권리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산42-3 주1: 2층 건물 1,115.25㎡ 주2: 단층건물 333.1㎡ 신축 (2018년 9월 11일) 서울특별시장 붙임 1. 건물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 1부. 2. 위임장 1부. 3. 건축물대장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인천 자연자원팀장 이영일 자연생태과장 전결 12/06 代이종한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2079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무교동 4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49 /전송 02)2133-1083 / icgs93@seoul.go.kr / 부분공개(5)
16714970
2021092415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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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과-20792
D0000035078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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