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택시기사 교육 요청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가운데 불구하고 서울 시정발전을 위하여 참여하여 주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법유턴 및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역주행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택시들로 인해 많이 불편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서울시에서는 매년 실시되는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외에도 올해부터는 법령위반 운수종사자들의 교육시간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 중 친절교육 및 안전운행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내용을 더욱 강화하여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안전한 택시가 되도록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주무관 유은녕 택시물류과장 12/06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059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27 /전송 02-2133-1050 / yen384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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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53203
본청
택시물류과-40592
D0000035088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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