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진정 내부기안 결재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진정 내부기안 결재 님, 안녕하십니까? 교정시설 출소자 지원과 관련하여 님이 문의해주신 긴급 생계비 지원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출소자 긴급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정시설 출소자 지원은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교정 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출소 후 6개월 이내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 단절된 경우 또는 미성년인 자녀, 65세 이상인 자, 1~3급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출소자 긴급지원은 교정시설 출소 후 6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하며, 긴급지원 대상자 선정여부와 연장결정은 긴급지원 기관인 관할 구청에서 위기사유 및 생활 실태 등을 포괄적으로 판단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을 실시하거나, 타 지원 연계를 통해 위기상황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지원 함을 알려 드립니다. 따라서 긴급 생계비 지원 신청은 출소증명서를 지참하시어 관할 동주민센터(또는 구청)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님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 합니다. 끝. ★주무관 김소라 찾아가는복지지원팀장 서경란 희망복지지원과장 12/06 박병권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235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83 /전송 02-2133-071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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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진정 내부기안 결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23586 생산일자 2018-1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소라 (02-2133-7383) 관리번호 D0000035087045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긴급복지지원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