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브랜드담당관-10285 결재일자 2018.1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브랜드마케팅팀장 도시브랜드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김란희 이남형 김동경 12/06 유연식 서울시 해외 도시마케팅 감사패 수여 계획 2018. 12. 시민소통기획관 (도시브랜드담당관) 서울시 해외 도시마케팅 감사패 수여 계획 서울브랜드 I·SEOUL·U와 서울의 친근하고 긍정적인 도시 이미지를 전 세계에 널리 홍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에게 고마움의 뜻을 전하고자 아래와 같이 감사패를 수여하고자 함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및 제9조(표창장·감사장 수여) ○ K-POP 축제 “MAMA”와 연계한 서울시 해외현지 도시마케팅 추진 계획 (도시브랜드담당관-10027, 2018.11.27) 감사패 수여대상 수여계획 ○ 훈 격 : 서울특별시장(감사패) ※ 부상수여 없음 ○ 시 기 : ’18. 12. 14.(금) ○ 장 소 : 홍콩 아시아월드엑스포 (2018 MAMA 행사장) ※ MAMA (Mnet Aisa Music Award) : CJ E&M 주최하는 아시아 최대 한류 페스티벌 ※ 2018 MAMA in HongKong(’18.12.14)와 연계, 서울시 해외 도시마케팅 일환으로 추진 주요 공적 행정사항 ○ 사전 절차 이행 - 공적조서, 개인별 공적요약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 자체 공적 심의 의결 절차 이행 -「시민표창관리시스템」으로 이중표창 및 재표창(2년) 여부 확인 관련법 내 용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공정거래관련법 「공정거래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근로기준법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 (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국세기본법,관세법, 지방세기본법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국세·관세 : 체납발생일 1년 지난 ‘3억원’ 이상의 체납자 - 지방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 ‘1천만원’ 이상의 체납자 ※ 관련법 위반 확인에 따른 제외자 붙임 : 감사패(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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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53640
본청
도시브랜드담당관-10285
D0000035079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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