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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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제20차 -서울특별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4429 결재일자 2018.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최영 정광순 12/06 박경서 협조 주무관 김성화 - 2018년도 제20차 - 서울특별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12.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2018년도 제20차 - 서울특별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 일 시 : 2018. 11. 30(금), 14:00 ~ ○ 개최장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5건(보고1, 신규4)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하/상) 심의결과 비 고 1 공릉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노원구 주택과) 노원구 공릉동 230번지 일대 (49,401.70㎡) 공동주택(1,308) 및 부대복리시설 3/25 조건부 보고완료 보고 2 원효로1가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용산구 건축디자인과) 용산구 원효로1가 104번지 외 3 (5,571.20㎡) 공동주택(752) 및 근린생활시설, 문화시설 6/29 조건부 (보고)의결 신규 3 위례신도시 A1-6BL 공동주택 신축공사 (송파구 주거재생과) 송파구 장지동 위례택지지구 내 (33,018.00㎡) 공동주택(494)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2/25 조건부 (보고)의결 신규 4 논현동 106번지 외 3필지 주상복합 신축공사 (강남구 건축과) 강남구 논현동 106번지 외 3 (2,651.40㎡) 공동주택(29), 오피스텔(11) 4/22 조건부의결 신규 5 동자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용산구 건축디자인과) 용산구 동자동 15-1 일대 (7,944.20㎡) 숙박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공동주택(70), 문화 및 집회시설 7/33 조건부의결 신규 서울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18. 11. 30(금) 14:00 사 업 명 공릉1 주택재건축정비사업(보고) 신청위치 노원구 공릉동 230번지 일대 의결번호 (굴)2018-20-1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굴토계획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 심의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인 ? 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흙막이 가시설 분야 ○ 시공순서도 C-C에서 앵커제거 및 벽체타설 시기를 상세하게 표현하고 합벽인 경우 구조물의 벽체안정성 결과를 제시하기 바람 ○ RSW공법과 구조물 합벽 시공시에 방수방법과 RSW제거방법을 제시하기 바람 ○ 어스앵커 천공시 토사층은 공압천공기는 배제하고 유압천공기를 사용하도록 도면에 명기하기 바람 ○ 어스앵커 구간의 흙막이벽체(H-PILE) 구조계산시 구조물기초설계기준에 의거, 앵커의 수직분력의 합을 반영하여 조합응력 공식으로 모든 단면을 재검토하기 바람(흙막이설계보고서 P200 등) ○ 어스앵커 해체시 신설 건축벽이 어스앵커가 부담하던 토압을 견디어야 하므로, 충분한 강성과 강도를 가지는지 어스앵커 제거시점에 콘크리트 강도로 안정성을 검토하기 바람(공정계획 검토 필요) ○ 어스앵커 해체단계중 캔틸레버 벽체 끝단에 작용하는 집중하중을 고려하여 안정성을 검토하기 바람 ○ 어스앵커 해체검토시 앵커해체와 지하층 건축벽체를 구분하여야 해석하여야 하며, 앵커해체시가 위험하므로 앵커해체시까지 STEP을 끝내고 모든단면을 해석하기 바람. 해체시 흙막이벽체(H-PILE)의 좌굴길이가 길어짐에 따라 재검토하고 SUNEX 프로그램의 토압, 변위, 휨모멘트도, 전단력도 등 그래프를 첨부하기 바람(흙막이설계보고서 P217, P218, P80 등) ○ 어스앵커 정착장 검토시 안전율 1.5를 적용하였는데, 구조물기초설계기준에 의거 2.0으로 재검토하기 바람(흙막이설계보고서 P203 등) 1-2 ○ 흙막이 가시설 상세도의 H-PILE, 띠장 등 이음에서 연결철판의 두께는 모재의 플랜지 두께보다 두꺼워야 하나 동일하며, 용접두께(모재두께는 두꺼운데 모두 필렛 6mm로 되어 있음)도 잘못되어 있으므로 연결철판의 두께, 길이, 용접두께 등 계산서를 첨부하시고 상세도를 수정하기 바람. 각 부재가 저항할 수 있는 최대내력으로 이음부를 검토하기 바람(안건 P123 등) ○ 되메우기 구간의 다짐재료 및 다짐방법에 대하여 모든 단면도에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바람 ?? 계측관리 분야 ○ 계측계획에서 버팀보는 14개소에 변형률계만 계획하였는데 직접 축력측정용 하중계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 ?? 기타분야 ○ 우수관로 수리계산서에서 관로 105(관경 450mm)는 유속이 3.57m/sec로 장기간 세굴 방지대책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끝. 2-2 2018. 11. 3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서울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18. 11. 30(금) 14:00 사 업 명 원효로1가 역세권청년주택 신축공사(신규) 신청위치 용산구 원효로1가 104번지 외 3 의결번호 (굴)2018-20-2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굴토계획 ▣ 아래 지적사항에 따라 보완의결 되었으며, 심의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추후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종합 검토의견 ○ 흙막이가시설 시공순서도는 실제 시공순서에 맞게 상세하게 작성하고, 해체시 구조검토를 실시하여 안전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설계도서를 보완하기 바람.(건축구조와 협의 필요) ○ 지반조사 보고서 및 흙막이설계 보고서의 착오·누락·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 후 아래 지적사항과 함께 반영(보고서 및 도면수정)하기 바람. ?? 지반조사 및 보강분야 ○ 지반정수 산정시 최소값 또는 보수값을 적용하였는데 매립토, 풍화토1, 풍화토2는 최소값 적용을 검토하기 바람 ○ 기반암의 절리방향, 간격 등 확인을 위해 시추공영상촬영(BIPS) 적용이 필요함(A-A좌측과 B-B좌측은 풍화암과 연암이 약 25~30°로 경사로 급변하는 지형임) ○ 대상지 굴착전 인접 시설물 및 지하매설물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반영하기 바람. - 인접 시설물(건축물, 축대, 옹벽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황 파악 및 영향검토를 통하여 굴착으로 인한 붕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측 및 시공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최근 도심지 지하매설물(우수박스, 하수관로 등) 파손 및 노후화와 굴착공사시 누수로 인한 토사유출 등으로 인해 지반 침하 및 함몰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는바, 시공전 주변지역에 대한 사전조사(GPR 등)와 지하수위계 등의 상시계측(자동)시스템을 구축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흙막이 가시설 분야 ○ 말뚝(H-Pile, PRD)의 연직시공방안 및 PRD 근입부의 품질관리방법을 제시하기 바람 1-3 ○ 슬래브지지공법에서 가시설 벽체 지지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제시하고 검토하기 바람 ○ 굴착지반이 위치별로 풍화토?풍화암?연암 심도차이가 큰 점을 고려하여 토사구간 굴토시 코아를 남겨 두고 암반구간을 굴착하기 바라며, 한개층 전 구간이 균형 있게 굴토될 수 있도록 설계도면에 명기하기 바람(토사구간 굴착 완료 후, 암반구간 장기간 공사 시 슬라브 타설 지연으로 위치별 토압 부담 가중) ○ 흙막이 단면A-A 우측부분 역레이커의 상세 시공방안을 제시하기 바람 ○ 흙막이 A-A단면 인접건축물(최대침하량 e=11.47mm), B-B단면 인접건축물(최대침하량 e=23.99mm)이 모두 허용침하량(e=25.0mm) 이내에 있어 안전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위치별 지반구성의 차이(매립층의 심도, 다짐상태 등) 및 부등침하 등 불확실성이 있으니, 흙막이 인접부 보강 등 적극적인 안정성 확보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지반의 N값(N=4~5내외), 매립, 퇴적층의 두께(6m내외)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검토 바람 ○ C단면(좌측)의 경유 흙막이 벽체 검토시 안전율이 0.97 으로서 안전율에 여유가 없으므로 벽체 강성이 큰 부재로 변경하여 안전율의 여유를 확보하기 바람(안전율 여유가 없는 모든 단면을 재검토하기 바람) ○ 굴착단면 A-A좌측과 B-B좌측은 암종이 경사로 급변하므로 측면파일 근입길이(현재 풍화암-4m)를 연암층까지로 검토하기 바람(A-A좌측 근입길이 안전율 1.61, B-B좌측은 1.30임) ○ 기반암에 타설되는 숏크리트 150mm는 1회 75mm, 2회 75mm로 표기하고, 측면파일은 록볼트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 ○ 차수공법은 L.W공법을 적용하였으나, 차수효과가 우수한 공법으로의 변경을 검토하기 바람 ○ CIP 철근량 계산시 강도설계법으로 검토하였으나, 가시설 흙막이 구조계산은 허용응력 설계법을 기준(구조물기초설계기준)으로 설계하므로 허용응력 설계법으로 재검토하기 바람 - 철근 SD40의 경우 허용인장강도는 180MPa인데 200MPa를 적용하였으므로 수정하여 재검토하시고, 레미콘 강도가 흙막이설계도서에는 18MPa, 흙막이설계도면은 21MPa로 서로 상이함. 18MPa는 버림콘크리트용이므로 레미콘 강도를 상향시키고, 모든 설계를 검토하기 바람(흙막이설계보고서 P102~P105, 안건P72) ○ CIP상세도에서 평면(3)은 간격 1,000mm로 본 사업에 적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바람 ○ 탑다운공법에서 신구 콘크리트 조인트 부분에 대한 상세 및 시방서를 제시하기 바람 ?? 계측관리 분야 ○ 계측계획에서 하중계의 추가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 ○ 지상부 중앙과 하부좌측 가각부에 대한 계측계획을 추가 수립하기 바람 ○ 지하철 인접구간(1,4,6호선,공항철도)으로 공사이후 지하수위 변화의 지속 관찰이 필요하므로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2-3 ○ 지표침하계는 총 7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지표침하계는 주변지반 변화, 건축물 침하, 지하매설물의 안전상태를 추정할 수 있는 주요한 자료로, 설치개소를 추가하기 바람 - 흙막이벽 변화구간(우각부 등), 건축물 주변, 지하매설물 상부 및 기타 취약부 ○ 흙막이 인접 건축물에 대하여 경사계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특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A-A단면, B-B단면 인접건축물에 대하여는 흙막이측 전면뿐만 아니라, 측벽부에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기 바람 ○ 인접건물 자중에 의한 상재하중을 지하외벽 설계시 검토하여 반영하기 바람 ?? 기타분야 ○ 시공 후에 가시설 배면의 공동 확인을 위한 방법을 검토하기 바람 ○ 지반구성을 볼 때 다량의 암반 파쇄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윗층 슬라브 콘크리트 손상 및 인접지역 소음·진동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법선정에 적정을 기하기 바람 ○ 노후주택 등 인접구조물이 존치하여 있으므로 흙막이 벽체 천공시 진동, 소음의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트리콘비트 등)을 검토하고 도면, 시방서에 명기하기 바람(안건 P12) ○ 집중호우시 저층부에 편심부상 우려가 있으므로, 저층부에 부상방지용 영구앵커를 검토하기 바람 ○ 암반굴착과 관련하여 암반의 절리상태에 따른 굴착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발파 진동 및 소음이 클 것으로 판단되니 생활환경영향 최소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계서에 명시 바람. - 공사장의 작업환경 조건을 고려하여 작업 단계별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환경관리방법을 제시하기 바람.(암발파 시 소음진동 저감방안, 단계별 공사로 토사노출구간 최소화 및 비산먼지 방지용 가림막 설치, 토사반출차량 진출입 시 안전대책, 세륜시설, 침사지 관리 등 호우시 공용하수도 토사유출 방지방안, 소음진동 계측 등). 끝. 3-3 2018. 11. 3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서울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18. 11. 30(금) 14:00 사 업 명 위례신도시 A1-6BL 공동주택 신축공사(신규) 신청위치 송파구 장지동 위례택지지구 내 의결번호 (굴)2018-20-3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굴토계획 ▣ 아래 지적사항에 따라 보완의결 되었으며, 심의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추후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종합 검토의견 ○ 흙막이가시설 시공순서도는 실제 시공순서에 맞게 상세하게 작성하고, 해체시 구조검토를 실시하여 안전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설계도서를 보완하기 바람.(건축구조와 협의 필요) ○ 지반조사 보고서 및 흙막이설계 보고서의 착오·누락·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 후 아래 지적사항과 함께 반영(보고서 및 도면수정)하기 바람. ?? 지반조사 및 보강분야 ○ 지반조사결과 굴착바닥은 대부분 매립층에 위치하므로 기초계획에서 지내력기초구간도 평판재하시험 실시를 명기하기 바람(안건 P13) ○ 지반조사 위치가 건축물 기초에 한정되어 흙막이벽과 이격되어 있으므로, 추후 파일항타 작업 시 추정된 지반과 차이가 있을 경우 필요시 설계보완 하도록 설계도서에 명기(노트 처리)하기 바람 ○ 지내력기초와 파일기초의 경계면인 X9~X10열에는 Expension Joint를 계획하기 바람 ○ 대상지 굴착전 인접 시설물 및 지하매설물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반영하기 바람 - 인접 시설물(건축물, 축대, 옹벽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황 파악 및 영향검토를 통하여 굴착으로 인한 붕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측 및 시공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최근 도심지 지하매설물(우수박스, 하수관로 등) 파손 및 노후화와 굴착공사시 누수로 인한 토사유출 등으로 인해 지반 침하 및 함몰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는바, 시공전 주변지역에 대한 사전조사(GPR 등)와 지하수위계 등의 상시계측(자동)시스템을 구축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1-3 ?? 흙막이 가시설 분야 ○ 흙막이 단면A-A~D-D의 측면파일이 풍화토에 3m 근입되어 지반 불균질에 대한 안정성 증대를 위해 근입길이 증대를 검토하기 바람. ○ 흙막이 단면A-A, C-C, D-D의 경우 2단 레이커의 위치가 지하1층 바닥슬래브 위치와 이격거리가 협소하여, 건축벽체 시공이 곤란하므로, 재검토하기 바람(안건 P25, P27, P28) ○ 흙막이 단면A-A의 3단 레이커 키블럭 지지파일이 3m 길이로 B-B~D-D의 5.5m 수준으로 근입길이 증대를 검토하기 바람 ○ 흙막이 단면A-A에서 레이커의 상세시공방안을 제시하기 바람(횡·종방향 포함) ○ 흙막이 단면E-E 비탈면 경사 1:1은 느슨한 매립층(3/30~7/30)으로 1:1.5로 변경 검토하고, 비탈면 세굴방지와 배수처리계획을 검토하기 바람 ○ 흙막이 단면E-E에서 임시 비탈면이 주로 매립층에 위치하므로 비탈면의 기울기를 확인하고 우수에 대한 보호대책을 제시하기 바람 ○ 시공상세도에서 안정성을 고려하여 매립층의 깎기의 기울기를 확인하기 바람 ○ 레이커 1,2단의 좌굴여부 및 시공순서도를 검토하기 바람 ○ 해체순서도 11, 12단계에서 지하2층 벽체의 측압지지여부 및 설치순서를 검토하기 바람 ○ 공사장 여건 및 심도조건을 고려하여 레이커로 토압을 지지토록 한 것은 적정하나, 레이커는 굴토 후 설치 시까지 일정시간이 경과하므로 위치별로 시공순서를 정하여 설계토압이 일시에 작용하지 않도록 안배하고, 설치 중 흙막이벽 인접부에 반드시 코아를 존치하도록 설계도서에 명기하기 바람 ○ 시공순서도 14단계에서 레이커 제거시 신축외벽에서 토압을 부담해야 할 경우 안정성을 검토하기 바라며, 12단계에서 레이커와 보강 버팀보 설치 및 해체 순서를 명확히 표기하기 바람 ○ 흙막이 굴착계획 평면도에서 103동측에 레이커와 코너스트럿이 연결되도록 계획되어 정역학적 평형유지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기 바람 ○ 코너 스트럿을 2열로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안건 P41) ○ 흙막이 가시설 상세도의 H-PILE, 띠장 등 이음에서 연결철판의 두께는 모재의 플랜지 두께보다 두꺼워야 하나 동일하며, 용접두께(모재두께는 두꺼운데 모두 필렛 6mm로 되어 있음)도 잘못되어 있으므로 연결철판의 두께, 길이, 용접두께 등 계산서를 첨부하시고 상세도를 수정하기 바람. 각 부재가 저항할 수 있는 최대내력으로 이음부를 검토하기 바람(안건 P51) ○ 당 현장은 대부분 오픈컷 공법이므로 되메우기 구간의 다짐재료 및 다짐방법에 대하여 모든 단면도에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바람 2-3 ?? 계측관리 분야 ○ 103동 상부 도로부에 지표침하측정계의 추가를 검토하기 바람 ○ 104동~107동 코너스트럿 4개소에 계측계획을 추가 수립하기 바람 ○ 버팀보와 레이커에 변형률계 12개소에 하중계(Load Cell) 추가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 ○ 지표침하계는 총 9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공사장 규모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니, 흙막이벽 변화구간, 지하매설물 상부 등 기타 취약부에 지표침하핀을 보완 설치하기 바람 ?? 기타분야 ○ 굴토구간 대부분이 풍화토로 집중호우시 토사가 공공하수도로 유출될 우려가 크니 일정규모 이상의 침사지 배치 등 우수처리계획을 보완하기 바람(침사지 적정 규모 확보, 전 구간이 토사층인 점 고려하여 적용) ○ 암반굴착과 관련하여 암반의 절리상태에 따른 굴착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발파 진동 및 소음이 클 것으로 판단되니 생활환경영향 최소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계서에 명시 바람. - 공사장의 작업환경 조건을 고려하여 작업 단계별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환경관리방법을 제시하기 바람.(암발파 시 소음진동 저감방안, 단계별 공사로 토사노출구간 최소화 및 비산먼지 방지용 가림막 설치, 토사반출차량 진출입 시 안전대책, 세륜시설, 침사지 관리 등 호우시 공용하수도 토사유출 방지방안, 소음진동 계측 등). 끝. 3-3 2018. 11. 3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서울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18. 11. 30(금) 14:00 사 업 명 논현동 106번지 외 3필지 주상복합 신축공사(신규) 신청위치 강남구 논현동 106번지 외 3 의결번호 (굴)2018-20-4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굴토계획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 심의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인 ? 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종합 검토의견 ○ 흙막이가시설 시공순서도는 실제 시공순서에 맞게 상세하게 작성하고, 해체시 구조검토를 실시하여 안전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설계도서를 보완하기 바람.(건축구조와 협의 필요) ○ 지반조사 보고서 및 흙막이설계 보고서의 착오·누락·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 후 아래 지적사항과 함께 반영(보고서 및 도면수정)하기 바람. ?? 지반조사 및 보강분야 ○ 풍화토, 풍화암, 연암의 토질정수에서 점착력, 내부마찰각 등을 하부지층으로 상향적용시키는 것(예, 풍화암 점착력 32(80) => 32로 적용)을 배제하여 재검토하고, 연암의 점착력 80(150) => 50), 내부마찰각(37° => 35°) 및 보통암의 점착력(150 => 70), 내부마찰각 (40° => 37°)으로 보수적 적용을 검토하기 바람(흙막이설계 보고서 P17, P18 등) ○ 굴착영향범위 설정에서 파괴각의 산정에 대하여 검토하기 바람 ○ 굴착영향범위 설정에서 영향각도 61°~66°에 대한 검토 근거를 제시하고 최소 45° 이내 범위로 안전관리하기 바람 ○ 지층단면도에서 지하수위의 위치가 계절적 영향을 고려한 값인지 확인하고 만일 우기철이 미반영 되었다면 반영을 검토하기 바람 ○ 대상지 굴착전 인접 시설물 및 지하매설물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반영하기 바람. - 인접 시설물(건축물, 축대, 옹벽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황 파악 및 영향검토를 통하여 굴착으로 인한 붕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측 및 시공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1-3 - 최근 도심지 지하매설물(우수박스, 하수관로 등) 파손 및 노후화와 굴착공사시 누수로 인한 토사유출 등으로 인해 지반 침하 및 함몰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는바, 시공전 주변지역에 대한 사전조사(GPR 등)와 지하수위계 등의 상시계측(자동)시스템을 구축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흙막이 가시설 분야 ○ 말뚝(H-Pile, PRD)의 연직시공방안 및 PRD 근입부의 품질관리 방법을 제시하기 바람 ○ PRD기둥은 안정성, 시공성 및 경제성을 고려할 때 CFT기둥으로 변경을 검토하고 적용시 반듯이 신기술이 인증된 CFT기둥으로 적용하기 바람(안건 P56 ~ P58) ○ 굴착지반이 위치별로 풍화토?풍화암?연암의 심도차이가 큰 점을 고려하여 토사구간 굴토시 코아를 남겨 두고 암반구간을 굴착토록 설계도면에 명기(노트 추가)하고, 각 층의 전 구간이 균형 있게 굴토될 수 있도록 계획하기 바람(토사구간 굴착 완료 후, 암반구간 장기간 공사시 슬라브 타설 지연으로 위치별 토압 부담 가중) ○ 굴착단면도에 CIP와 AGS 시공을 풍화암 1m까지 시공, 풍화암 상단에서 1m까지를 풍화암 하부 1m까지 시공으로 용어의 변경을 검토하기 바람 ○ 당 현장은 역타공법이므로 UP-UP 또는 Semi-Top Down 등 흙막이 벽체에 수직하중이 작용하는바, 역타설계분야에서 산정한 수직하중 산정근거를 첨부하시고, 구조물기초설계기준에 의거, 수직하중을 고려하여 흙막이 벽체 검토(H-PILE)시 조합응력 공식으로 재검토하기 바람(흙막이설계 보고서 P71 등) ○ 시공순서도 8에서 레이커의 시공시기 및 철거에 대한 상세순서도와 바닥슬래브 시공시에 레이커의 매입 및 방수처리 방법을 제시하기 바람 ○ 지보공 해체시 건축벽체 안정성과 관련하여, 현재 검토된 콘크리트 강도는 28일 강도로 해체시 강도발현이 확보되는지 확인하기 바라며, 필요시 강도 저감해서 재검토하기 바람 ○ 인접건물 자중에 의한 상재하중을 지하외벽 설계시 검토하여 반영하기 바람 ○ 해체검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PROGRAM의 토압, 변위, 휨모멘트도, 전단력도 등 그래프를 첨부하기 바람(램프부위 등)(안건 P44) ○ 흙막이 가시설 상세도의 H-PILE, 띠장 등 이음에서 연결철판의 두께는 모재의 플랜지 두께보다 두꺼워야 하나 동일하며, 용접두께(모재두께는 두꺼운데 모두 필렛 6mm로 되어 있음)도 잘못되어 있으므로 연결철판의 두께, 길이, 용접두께 등 계산서를 첨부하시고 상세도를 수정하기 바람. 각 부재가 저항할 수 있는 최대내력으로 이음부를 검토하기 바람(안건 P68 ~ P69) ○ 가시설상세도에서 잭의 규격을 표기하기 바람 ?? 계측관리 분야 ○ 가시설 구조설계보고서에 계측계획 검토내용이 없으므로 수정하기 바람 2-3 ○ 버팀보와 레이커에 변형률계 31개소에 하중계(Load Cell) 추가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 ○ 지표침하계는 총 9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공사장 규모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니, 인접건축물, 흙막이벽 변화구간, 인접도로 지하매설물 상부 등 기타 취약부에 지표침하핀을 추가 설치하기 바람 ○ 계측관리기준 및 관리는 서울시 도시기반본부 계측관리요령 개선안(2015.5)을 적용하기 바람 ○ 건물경사는 광파측정에 의한 입체 계측관리를 검토하기 바람. ?? 기타분야 ○ 구조해석 프로그램을 MIDAS-XD를 사용하였는데, 지하수위 산정근거를 알 수 없으므로 다른 프로그램으로 재검토하거나 지하수위, 수압의 적용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바람 (정수압인지, 지하수위 하강인지 여부 등) ○ 집중호우시 저층부에 편심부상 우려가 있으므로, 저층부에 부상방지용 영구앵커를 검토하기 바람 ○ 발파진동 관리기준은 도심 지역으로 0.3m/sec(설계에는 0.5m/sec) 기준으로 검토하기 바람 ○ 암반 파쇄 시 윗층 슬라브 콘크리트 손상 및 인접지역 소음·진동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법선정에 적정을 기하기 바람 ○ 암반굴착과 관련하여 암반의 절리상태에 따른 굴착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발파 진동 및 소음이 클 것으로 판단되니 생활환경영향 최소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계서에 명시 바람. - 공사장의 작업환경 조건을 고려하여 작업 단계별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환경관리방법을 제시하기 바람.(암발파 시 소음진동 저감방안, 단계별 공사로 토사노출구간 최소화 및 비산먼지 방지용 가림막 설치, 토사반출차량 진출입 시 안전대책, 세륜시설, 침사지 관리 등 호우시 공용하수도 토사유출 방지방안, 소음진동 계측 등). 끝. 3-3 2018. 11. 3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서울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18. 11. 30(금) 14:00 사 업 명 동자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신규) 신청위치 용산구 동자동 15-1일대 의결번호 (굴)2018-20-5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굴토계획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 심의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인 ? 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종합 검토의견 ○ 흙막이가시설 시공순서도는 실제 시공순서에 맞게 상세하게 작성하고, 해체시 구조검토를 실시하여 안전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설계도서를 보완하기 바람.(건축구조와 협의 필요) ○ 지반조사 보고서 및 흙막이설계 보고서의 착오·누락·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 후 아래 지적사항과 함께 반영(보고서 및 도면수정)하기 바람. ?? 지반조사 및 보강분야 ○ 지층단면도에서 심도기준을 EL. 혹은 GL.로 통일하고 기반암의 표현을 암반으로 구분하기 바람 ○ 토질정수 산정시 풍화암, 연암 보통암, 경암의 점착력 및 내부마찰각을 하향시켜 재검토하기 바람(안건 P19) ○ 대상지 굴착전 인접 시설물 및 지하매설물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반영하기 바람. - 인접 시설물(건축물, 축대, 옹벽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황 파악 및 영향검토를 통하여 굴착으로 인한 붕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측 및 시공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최근 도심지 지하매설물(우수박스, 하수관로 등) 파손 및 노후화와 굴착공사시 누수로 인한 토사유출 등으로 인해 지반 침하 및 함몰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는바, 시공전 주변지역에 대한 사전조사(GPR 등)와 지하수위계 등의 상시계측(자동)시스템을 구축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흙막이 가시설 분야 ○ PRD기둥은 H형강의 뒤틀림등을 방지 및 안전성, 시공성, 경제성 및 원활한 자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각형 CFT로 변경을 검토하기 바람 1-3 ○ 측벽파일의 연직관리에 대한 상세방안을 제시하기 바람 ○ B-B단면 인접건축물(최대침하량 e=11.03mm)은 허용침하량(e=50.0mm) 이내에 있어 안전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건축물 전체가 굴착영향권 내에 있어 건축물 자체가 하중으로 작용하는 점과 건축물 지지층(매립층 및 토사)의 부등침하 등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안정성 확보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굴착단면도에 B-B좌측은 CIP와 SGR이 토사와 연암층 경계까지로 시공이 가능한 경우 연암 1m까지로 연장을 검토하기 바람 ○ 2차 공사구간은 연암층으로 엄지말뚝과 흙막이판이나, 엄지말뚝과 숏크리트로 변경을 검토하기 바람 ○ 지반조사결과 연암층 암질지수(RQD)가 0-50%로 불량하므로 숏크리트 외에 추가적인 보강공법을 검토하기 바람. ○ 타설되는 숏크리트 150mm는 1회 75mm와 2회 75mm로 도면에 명기하기 바람 ○ 흙막이 구조검토시 수압적용에서 Water-pressure 명령어를 사용하여 암반에서 수압을 감소시키고 굴착바닥에서 0으로 적용하였으나, 이를 적용시 지하수위 하부 지반의 단위중량이 전체단위중량(rt)에서 수중단위중량(rsub)로 해석되어 토압은 약 40% 감소되고 굴착바닥으로 내려가면서 수압은 0이므로 오히려 수압 미적용시 보다 전체측압이 감소하며, 이에 따라 흙막이 벽체의 휨모멘트, 전단력, 변위, 침하량 등이 매우 작게 발생함. 따라서, 상기와 같이 암반에서 수압을 감소시키되(Water-pressure), 수압을 감소시킨 암반층은 수중단위중량 (rsub)를 전체단위 중량 (rt)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모든단면에서 계산하기 바람 (예, rt = 2.3t/m3 이면 rsub = 2.3t/m3 동일하게 적용)(흙막이설계 보고서 P64 등) ○ 당 현장은 역타공법이므로 UP-UP 또는 Semi-Top Down 등 흙막이 벽체에 수직하중이 작용하는바, 역타설계분야에서 산정한 수직하중 산정근거를 첨부하시고, 구조물기초설계기준에 의거, 수직하중을 고려하여 흙막이 벽체 검토(H-PILE)시 조합응력 공식으로 재검토하기 바람(흙막이설계 보고서 P390 등) ○ 시공순서도에서 레이커 설치상세도 및 레이커 절단부의 방수상세도를 제시하기 바람 ○ 해체검토가 누락되었는데, 최하층(기계실)의 가설 BEAM 해체시 흙막이벽체의 지간이 길어 위험하므로 가설 BEAM이 설치된 모든 단면을 재검토하기 바람(흙막이설계 보고서 P388, 안건 P23~P30 등) ○ 가시설상세도에서 잭의 규격을 표기하기 바람. ○ 인접건물 자중에 의한 상재하중을 지하외벽 설계시 검토하여 반영하기 바람 ○ 가설재 해체단계에서 지하외벽 안정성 검토와 관련하여, 적용토압 및 콘크리트 발현강도가 적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기 바람 2-3 ?? 계측관리 분야 ○ 버팀보와 레이커에 변형률계 8개소에 하중계(Load Cell) 추가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 ○ 계측관리기준 및 관리는 서울시 도시기반본부 계측관리요령 개선안(2015.5)을 적용하기 바람 ○ 건물경사는 광파측정에 의한 입체 계측관리를 검토하기 바람 ?? 기타분야 ○ 영구배수를 계획하여 주변 지하철에 작용하는 지하수압이 없을 경우에 대한 구조물의 안전성을 검토하기 바람 ○ 암반굴착과 관련하여 암반의 절리상태에 따른 굴착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발파 진동 및 소음이 클 것으로 판단되니 생활환경영향 최소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계서에 명시 바람. - 공사장의 작업환경 조건을 고려하여 작업 단계별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환경관리방법을 제시하기 바람.(암발파 시 소음진동 저감방안, 단계별 공사로 토사노출구간 최소화 및 비산먼지 방지용 가림막 설치, 토사반출차량 진출입 시 안전대책, 세륜시설, 침사지 관리 등 호우시 공용하수도 토사유출 방지방안, 소음진동 계측 등). 끝. 3-3 2018. 11. 3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16713631
2021092415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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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24429
D000003508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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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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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축기획과-24429 | 생산일자 | 2018-12-06 |
공개구분 | 공개 | 보존기간 | 10년 |
작성자(전화번호) | 최영 (02-2133-7109) | 관리번호 | D0000035080624 |
분류정보 |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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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11-09 부서 :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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