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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재상정

문서번호 임대주택과-15693 결재일자 2018.1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기전세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이인원 안종식 이진형 전결 12/06 류훈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재상정 2018. 12.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재상정 ○ 2016. 1. 22.『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해제 신청에 대하여 2018. 11. 7.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결과『보류』되었음. ○ 금회 동작구에서 제출한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하고자 함. Ⅰ 정비구역 현황 ? 위치: 동작구 신대방동 600-14번지 일대 (면적: 58,747㎡) ? 용도지역: 제1종·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고시일: 2015. 7. 23.(서울시고시 제2015-213호) ? 정비계획 결정 내역 ○ 용도지역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정 증감 변경 합계 58,747.0 - 58,747.0 100.0 제1종일반주거 118.0 - 118.0 0.2 제2종일반주거(7층이하) 58,629.0 (감)44,480.0 14,149.0 24.1 제3종일반주거 - (증)17,738.0 17,738.0 30.2 준주거지역 - (증)26,742.0 26,742.0 45.5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정 증감 변경 합계 - (증)58,747.0 58,747.0 100.0 정비 기반 시설 소계 - (증)12,227.0 12,227.0 20.8 도로 - (증)7,087.0 7,087.0 12.1 공원 - (증)3,110.0 3,110.0 5.3 사회복지 - (증)1,200.0 1,200.0 2.0 공공청사 - (증)830.0 830.0 1.4 획지 소계 - (증)46,520.0 46,520.0 79.2 획지 1 - (증)44,480.0 44,480.0 75.7 획지 2 - (증)2,040.0 2,040.0 3.5 ○ 개발밀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최고높이 기준 허용 상한 공동주택/판매시설 등 50% 200% 307% 340% 100m ○ 건축계획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률 층수 (지하/지상) 높이 세대수 (장기전세+임대) 44,480㎡ 30.6% 334% 5층 / 30층 100m이하 1,459 (295+140) Ⅱ 추진경위 ? 2010.09.18.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 사업 추진 방침 수립(동작구) ? 2012.11.9./2013.1.16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2회) ? 2014.03. ~ 04.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 2014.10.08. 정비구역 결정 신청(동작구 ⇒ 서울시) ? 2015.04.0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보류: 용도지역, 높이계획 재검토) ? 2015.06.03.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2015.07.23. 구역지정 결정고시 (서울시 고시 제2015-213호) ? 2016.01.22. 정비구역 해제 신청 (동의율 31.1%, 164명/528명) ? 2016.02.03.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신청(동의율 54.16%, 286명/528명) - 3.22. 반려 / 3.31. 재신청 / 5.3. 반려 (사유: 정비구역 해제 절차 진행) ? 2016.03.02. 정비구역 해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보류) - 동작구에서 현 시점의 주민찬반 조사 등을 포함하여 명확한 처리방향을 제시 ? 2016. ~ 2017. 찬성 및 반대측 주민간 갈등으로 주민의견 조사 미시행 ? 2017.12.07. 개략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산정 용역 착수 ? 2018.06.29. 주민설명회(개별 추정분담금, 의견조사 방법, 조치계획 안내) ? 2018.06.15.~7.30. 개별 추정분담금 통보, 우편조사 및 현장 투표 실시 ? 2018.08.06. 개표 및 주민의견 조사 완료 ? 2018.11.07.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보류) ? 2018.11.22.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조치계획 제출 Ⅲ 상정사유 및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①항 3호 ○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음. ○ 정비구역 해제 절차 토지등소유자 30% 동의 신청 → 적정성 검토 → 해제 요청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결정 고시 (주민 → 구) (구) (구 → 시) (시) (시) ? 2018.11.07.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보류) 심 의 의 견 조 치 내 용 비고 반영 반영 반영 Ⅳ 찬반 주민의견 조사 결과 ? 조사 기간: 2018. 6. 15 ∼ 8. 6. ? 조사 내용: 개별 추정분담금 통보 및 찬반 의견 조사 ? 조사 방법: 우편 조사(45일), 현장 투표(2일) ? 조사 결과 토지등 소유자수 참여자 미참여자 참여율 계 찬성 반대 무효 575 500 366 (63.7%) 118 (20.5%) 16 75 86.9% Ⅴ 주민의견 종합 검토 ? 찬반 주민의견 분석 내역 구 분 토지등 소유자수 참여자 미 참여자 참여율 계 찬성 반대 무효 ’16. 1월 (해제신청 결과) 528 462 286 (54.1%) 164 (31.1%) 12 90 87.5% ’18. 8월 (찬반조사 결과) 575 500 366 (63.7%) 118 (20.5%) 16 75 86.9% ○ 사업추진 찬성: 54.1%(286명) ⇒ 63.7%(366명) 증 9.6%(80명) ○ 사업추진 반대: 31.1%(164명) ⇒ 20.5%(118명) 감 10.6%(46명) ※ 다수 물건 소유자의 매도로 토지등소유자가 47명 증가하였으며, 2016.∼2018.7. 까지 575명 중 126명이 소유권 변경 되었음. Ⅵ 자치구 검토의견 ? ? ? Ⅶ 주관부서 의견 ? 붙임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심의(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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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재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문서번호 임대주택과-15693 생산일자 2018-1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인원 (02-2133-7071) 관리번호 D000003508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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