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량긴급복구 구축체계 개선 건의 및 국비지원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교량긴급복구 구축체계 개선 건의 및 국비지원요청 1. 교량안전과-12001(2018.07.06.)호와 관련입니다. 2. 충무훈련 일환으로 실시한 「피폭교량 긴급복구훈련(10.31. 14:00~16:00, 행주대교)」시 도출되었던 교량 긴급복구 자재(비축자재) 관리방안 개선과 관련하여 비축자재 운용의 효율성을 위한 제도개선과 유지관리 비용확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건의(요청) 하오니 검토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의사항 내용 : 비축물자 관리, 동원 및 구축체계의 일원화 현 행 개 선 - 비축자재 관리는 서울시, 운반 및 구축은 민간전시동원업체(정,부)로 이원화, 전시에는 별도 기술력과 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가 임부 수행 - 기술력과 자재를 보유(운반, 조립)한 전문건설업체를 전시동원업체(부)로 변경지정하여 비축자재 관리, 동원, 구축의 일원화로 효율화 도모 ※ ‘09년 구입한 조립식 트러스교 1조(동부도로사업소 관리)만 서울시 보유 나. 국비지원 요청 내역 연번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요청 예산액 (산출근거) 비 고 계 1,265,712천원 1 비축자재 도장사업 교량긴급 복구자재 정비를 위한 도장 등 5,000㎡×120,000원 = 600,000천원 2 교량긴급복구자재 보관장소 임대료 장안평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동부도로사업소 이전(2020년 예정)에 따라 현재 교량긴급복구자재 보관장소 확보 등을 위한 예산(임대료) 확보 2,412㎡×23,000원×12개월 = 665,712천원 장비(트레일러, 크레인 등) 진출입이 가능한 장소 ※ 근거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24조(보조 등) 비축물자의 유지·관리 사무는 ‘국방 또는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로 국가사무에 해당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행정안전부장관(비상대비자원과장),국토교통부장관(비상안전기획관),국토교통부장관(도로정책과장) 주무관 장재연 강구조교량팀장 정회평 교량안전과장 12/06 代박동욱 협조자 안보정책팀장 장성구 시행 교량안전과-2139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1962 /전송 / / 부분공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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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긴급복구 구축체계 개선 건의 및 국비지원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교량안전과
문서번호 교량안전과-21393 생산일자 2018-1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재연 (02-2133-1962) 관리번호 D00000350875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