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4428 결재일자 2018.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김성화 정광순 12/06 박경서 협조 주무관 최영 - 2018년도 제20차 -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11.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2018년도 제20차 -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일 시 : 2018.11.30(C금) 14:00 ~ ○ 개최장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4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심의결과 비 고 1 공릉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노원구 주택과) 노원구 공릉동 230번지 일대 (49,401.70㎡) 공동주택(1,308) 및 부대복리시설 25/3 조건부보고완료 구조안전 2 원효로1가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용산구 건축디자인과) 용산구 원효로1가 104번지 외 3 (5,571.20㎡) 공동주택(752) 및 근린생활시설 문화시설 29/6 조건부(보고)의결 구조안전 3 위례신도시 A1-6BL 공동주택 신축공사 (송파구 주거재생과) 송파구 장지동 위례택지지구 내 (33,018.00㎡) 공동주택(494)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25/2 조건부(보고)의결 구조안전 4 논현동 106번지 외 3필지 주상복합 신축공사 (강남구 건축과) 강남구 논현동 106번지 외 3 (2,651.40㎡) 공동주택(29) 오피스텔(11) 22/4 조건부의결 구조안전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1 심의일자 2018.11.30(금) 사업명/신청위치 공릉1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노원구 공릉동 230번지 일대 의결번호 2018-구조20-1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구조안전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이행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허가 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조안전분야> ○ 전이보와 전이기둥의 단면 크기, 철근 배근 등을 3차원적으로 검토하여 구조안전성, 시공성, 소성힌지, 수평 철근 횡구속 효과 등을 면밀하게 계획바람.(SHOP, 응력의 흐름 등 고려) ○ 전이층의 전이부분 등을 고려하여 단면 및 입면과의 상이한 부분의 검토 결과를 반영하기 바람.(입면 및 단면의 변화) ○ 전이보 및 전이기둥의 수축변형, 수화열 등을 고려한 시공계획을 면밀하게 검토 바람. ○ 지하층 단면의 급속한 변화를 조정하여 응력 흐름의 전달을 고려하기 바람. ○ CORE 중심으로 두 MASS가 연결되는 슬래브가 무한 강성을 가진 다이어그램 역할을 하기에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응력을 체크하여 보강이 필요할 경우 조치 바람. 끝. 2018.11.3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1 심의일자 2018.11.30(금) 사업명/신청위치 원효로1가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용산구 원효로1가 104번지 외 3 의결번호 2018-구조20-2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구조안전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추후 본위원회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허가 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조안전분야> ○ 전이층, 전이플레이트, 전이기둥에 따른 힘의 흐름으로 명확히 재정리하기 바람. ○ 전이플레이트의 수화열 등을 고려한 응력의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 재검토 바람. ○ 콘크리트강도 변화를 단면도(입면도)로 표기하여 혼란을 방지하기 바람. ○ 코어배치 등을 고려한 편심에 대한 정밀한 해석이 필요하므로 검토 바람. ○ X9열의 기둥 중 주차장 부분에서 차량의 문을 여는데 지장이 없도록 경사기둥을 사용하는 방안 검토 바람. - Top-down 공법으로 어려움을 있을 경우 pre-founded column을 임시로 쓰는 방안 검토 바람. ○ 지상29층 연결 브릿지 설계시 X, Y방향 변위를 고려한 조인트 설계 계획을 제시하는 등 면밀히 검토 바람. ○ 지하층, Act column 등의 시공단계별로 해석이 필요하므로 검토 바람. ○ Top-down 공법으로 구조도면에 시공 단계를 명기하기 바람.(시공단계에 따른 지하층 기둥, 지하외벽 검토) ○ 지하 합성기둥 중 철골부재가 편심에 위치할 경우 부재 검토 바람. ○ 전이매트의 전단 설계근거 추가 바람. ○ 자연채광, 재난피해 등을 고려하여 건축계획과 함께 검토 바람. 끝. 2018.11.3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1 심의일자 2018.11.30(금) 사업명/신청위치 위례신도시 A1-6BL공동주택 신축공사 / 송파구 장지동 위례택지지구 내 의결번호 2018-구조20-3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구조안전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추후 본위원회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허가 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조안전분야> ○ 지하주차장 PC부재의 계획을 구조적 안전성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재검토 바람.(E/J 또는 C/J 등) ○ TG3 등 T/G의 설계시 기둥과의 중심축의 변화 등에 따른 편심을 면밀하게 재검토 바람. ○ 지반분류 103동(Sc)외 Sd로 분류되어 제시된 지반조사결과로는 타당하나, 현실적으로 발생된 가능성을 고려하여 재검토 바람. ○ 특수 전단벽 시공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므로 검토 바람. ○ 전이기둥 Hoop 간격은 작용전단력에 적절한 중앙부 띠철근 간격이 반영되었는지 확인 바람. 끝. 2018.11.3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1 심의일자 2018.11.30(금) 사업명/신청위치 논현동 106번지 외 3필지 주상복합 신축공사 / 강남구 논현동 106번지 외 3 의결번호 2018-구조20-4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구조안전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이행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허가 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조안전분야> ○ 전이보와 전이기둥 등에 발생될 수 있는 편심을 고려하여 면밀하게 설계 바람.(시공성, 구조안전성 등) ○ 하중전이보와 수직 테크 및 화장실 변기배관이 간섭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전이보의 단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바람. 끝. 2018.11.3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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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24428
D00000350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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