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042번, 최재성 의원,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을)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공동주택과-20348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실태조사1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결 재 윤효한 전종원 박순규 12/06 류훈 협 조 주무관 김준년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042번, 최재성 의원,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을) 2018. 12. 주 택 건 축 국 (공동주택과) 국회의원 최재성 의원(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3024 □ 요구목록: ○ 최근 5년간 장기충당금 계획상 사용시기 도래시까지 미사용으로 벌금 및 과태료 조치 현황 ○ 장기수선충당금 계획 변경 시 동의주체인 ‘주민’의 정의 (세입자 등 거주자 포함 되는지) □ 답변내용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5년간, 장기수선계획상 항목별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계획 시점에 해당 장기수선충당금의 미사용으로 과태료 및 벌금 조치된 현황”을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장기수선계획은 법령상 정하는 검토·조정 시기인 3년의 경과 전에 수시 조정을 할 수 있고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해당 법령에서는 “입주자”를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세입자 등 거주자(법령상 “사용자”)는 장기수선계획 수시 조정 시 동의주체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의결 및 투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5호 및 제29조제3항 따로붙임 : 장기수선충당금의 미사용으로 과태료 및 벌금 조치된 현황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 담당사무관 전종원 ☎2133-7292 담당자 윤효한 작 성 일 : 2018. 12. 6.
16710749
20210924153640
본청
공동주택과-20348
D000003508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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