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중도매업 재허가 처리(노량진 12월 만료 28건 중 28건) 1. 수협노량진수산주식회사 사업전략18-232호(2018.10.29.)와 관련입니다. 2.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중 2018.12.9. 또는 2018.12.31.자로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중도매업 재허가 신청에 대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도매업 재허가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재허가 대상: 총28건 연번 허가번호 상호 성명 (대표)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취급부류 허가기간 적격여부 1 적격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나. 허가처리일: 2018. 12. 10.(1~19번), 2019. 1. 1.(20~28번) 다. 허가조건: 붙임3 ‘허가증’ 뒷면 참조 붙임 1. 재허가 신청서류 각1부. 2. 재허가대상자 검토보고서 1부. 3. 중도매업 재허가 대상자 명단 및 허가증(안) 1부. 4. 제8차 중도매인 허가 심사위원회 의사록 1부. 5. 재허가 적격심사표(실적 및 벌점 분석자료) 1부. 6. 결격사유 조회결과 1부. 끝. 주무관 조병훈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12/06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870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구, 코오롱빌딩) 3층 (무교동)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bhcho@seoul.go.kr / 부분공개(6)
16710002
20210924153640
본청
도시농업과-18709
D000003508712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