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15328 결재일자 2018.1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남대영 유경희 오용규 12/06 민춘기 협 조 - 화재대응취약자를 위한 - 화재 취약 노유자시설 안전관리강화! PROZECT! 2018. 12. 성북소방서 (예방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화재 취약 노유자시설 안전관리강화! PROZECT! 대피에 어려움이 많은 노유자시설(요양병원 등)에 다양한 대피계획을 수립하여 다수 인명피해 저감 및 안전의식 강화 계획임 Ⅰ 추진배경 ?? 대피에 어려움이 많은 노유자시설(요양병원 등)에 다양한 대피계획을 통해 다수 인명피해 저감 ?? 간담회 및 컨설팅을 통한 화재취약시설 거주자에 대한 안 전의식 강화 필요성 Ⅱ 추진내용 ?? 화재취약 노유자시설 구획된실(방) 주출입구 상단에 피난구유도표지 부착 ○ 기 간 : 2018. 12월 ~ 2019. 1월 ○ 대 상 : 동서요양병원 등 34개소 ○ 인 원 : 예방팀장, 예방계획 ○ 내 용 : 각 구획된 실(방) 주출입구 상단에 피난유도표지(축광식) 부착 ○ 기대효과 : 피난유도표지(축광식) 부착함으로써 피난약자들의 대피용이 설치례 피난유도표지(축광식) ?? 노인요양시설(요양병원 등) 관계자 간담회 개최 ○ 일 시 : 2019. 1. 24. 14:00~ ○ 대 상 : 동서요양병원 등 34개소 ○ 장 소 : 본서 3층 대강당 ○ 내 용 - 화재시 대피·유도 계획 수립 및 훈련 실시 - 개정된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설치토록 권장 지도 - 노약자, 장애인, 아동의 안전에 대한 대책 강구 - 방염규정 준수,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안전관리 등 ?? 노인요양시설 화재예방 공한문 발송 및 안전컨설팅 병행실시 ○ 기 간 : 2019. 1월 ~ 2월 ○ 대 상 : 동서요양병원 등 34개소 ○ 인 원 : 예방팀장, 예방계획 ○ 방 법 : 기간중 1회 이상 방문【붙임】참조 ○ 내 용 - 노유자시설 화재예방 안내문 발송 - 노유자시설 대피·피난훈련 실시 및 교육 - 재난취약 요소에 대한 예방·제거 및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마련 ?? 노인요양시설에 대피용 손수건 제작 및 비치 - 화재시 연기에 입과 코를 막을수 있는 손수건을 비치하여 대피시 사용 Ⅲ 성과 및 기대효과 ○ 대피에 어려움이 많은 노유자시설에 적극적인 대피·유도계획 수립하여 인명피해 최소화 ○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자율안전관리 정착 및 화재예방에 대한 이미 지제고 붙 임 노유자시설 현황(34개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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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53640
본청
예방과-15328
D0000035085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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