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기록원 수신 (경유) 제목 부정당업자 제재 통보(서울기록원 기념품 판매점) 1. 관련근거 가. 서울기록원 운영지원과-7363(2018.11.27.)호「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나. 서울기록원 운영지원과-7573(2018.12.4.)호「지방계약법 위반 사업자 청문 결과보고」 2. 위와 관련하여 서울기록원 기념품 판매점 운영자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통보합니다.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자 성 명 주 소 제재사유 제재기간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제6호 3. 아울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부정당업자 제재 통보서 1부. 끝. 서울기록원장 주무관 강수길 운영지원과장 12/06 김재봉 협조자 시행 운영지원과-7624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예장동) 남산별관 / 전화 2133-4322 /전송 / logix139@seoul.go.kr / 부분공개(6)
16709803
20210924153640
본청
운영지원과-7624
D0000035087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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