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도 정비사업 동절기 강제철거 예방대책 시행 알림(긴급-제3차) 1.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정비사업 동절기 강제철거 예방대책(행정2부시장 방침 제369호, 2012.11.22.), 주거재생과-1419호(2013.02.01.)호, 주거재생과-14810, 2013.11.19.)호 및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 실행계획(시장 방침 제311호, 2016.10.19.)과 관련입니다. 2.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정비사업 현장에서 혹한기 강제철거로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가 거리에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2013년도에 수립한 동절기(12월~2월) 강제철거 예방 대책을 계속 시행하고자 하니, 자치구에서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조합에 통보, 관계자 교육 실시 등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절기 철거금지 》 ○ 근거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4항제4호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8조제3항 ○ 기 간 : 2018. 12. 01 ∼ 2019. 02. 28 ○ 대 상 : 철거중인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뉴타운 정비사업 ○ 철거시기 제한권자 : 자치구청장 ※ 동절기 중 기존 점유자 퇴거행위 및 기존 건축물 멸실신고 보류 3. 또한, 동절기(12월~2월)에는 강제집행예고장을 붙이는 행위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사업 조합에 대해 철저히 관리 감독하시기 바라며, 정비사업 현장에서 인도집행이 이뤄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자치구에서는 자체계획 수립여부, 조합 통보, 관계자 교육 실시 결과 등을 2018.12.14.(금)까지 우리 부서(서울시 주관부서 포함)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 1서울시 인도집행 집중 관리구역 1부. 2. 법령 및 조례 발췌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재개발,재건축,뉴타운 부서),도시활성화과장,주거사업과장 주무관 정해유 조합운영개선팀장 양돈욱 재생협력과장 12/06 진경식 협조자 주무관 정동훈 시행 재생협력과-1802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본청 11층)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234 /전송 / jhy0225@seoul.go.kr / 부분공개(5,6)
16708704
2021092415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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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508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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