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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정전사고 방지를 위한 -공동주택 변압기 등 전기시설 안전점검 결과 보고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7933 결재일자 2018.1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시설안전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김재영 배진수 고승효 하종현 12/06 김학진 협 조 주무관 김수진 수사관 윤여민 주무관 이성빈 -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정전사고 방지를 위한 - 공동주택 변압기 등 전기시설 안전점검 결과 보고 2018. 12.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정전사고 방지를 위한 - 공동주택 변압기 등 전기시설 안전점검 결과보고 폭염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로 정전이 발생함에 따라 정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변압기 등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진배경 및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 공사장 등 안전점검 강화를 위한 전문가 기동점검단 운영계획 (행정2부시장 방침 제49호, ’14. 2. 25.) Ⅱ 정전사고 현황 ?? 정전사고 현황 (출처 : 한국전기안전공사) 구분 ’14 ’15 ’16 ’17 전국 (A) 6,313건 5,824건 6,014건 7,397건 서울 (B) 558건 437건 380건 644건 B/A 8.8% 7.5% 6.3% 8.7% ※ ’17년 하절기 폭염으로 인한 전기 사용량 증가로 전년대비 정전사고 증가(전국 ▲22%, 서울 ▲69%) ?? 정전사고 사례(대규모 정전 및 아파트 단지) 구 분 관악, 구로, 금천, 광명, 시흥 일원 금천구(벽산아파트) 발생일시 ? ’17. 6. 11. (일) 12:53~13:15 ? ’17. 7. 10.(월) 00:40~’17. 7.11.(화) 19:40 피해 ? 187,450세대 단전 ? 벽산아파트 전 세대(1,772세대) 단전 ? 승강기 비상정지(190건) ? 교통신호기 작동정지(205개소) ? 가압장 모터 멈춤(11개소) ? 다중이용시설 대피소동(영화관, 웨딩홀 등) ? 전기제품 및 엘리베이터 사용불가 ? 단전 사고원인 ? 송전선로 부스고장(송전설비 노후화) ? 전기실 수배전반 내 변압기 노후화에 의한 전기화재 Ⅲ 안전점검 개요 ?? 점검기간 : ’18. 8. 28. ∼ 10. 26.(기간 중 24일) ?? 점검자 : 1일 4명(외부전문가2, 시설안전과2) ?? 점검대상 : 공동주택(아파트 48개 단지, 2000년 이전 38개 단지) ○ 준공연도별 현황 (단위 : 단지) 구분 소계 ~1970 1971~1980 1981~1990 1991~2000 2001~2010 2011~ 전체 4,106 31 139 674 1,177 1,705 380 점검표본 48 5 10 10 13 10 ○ 점검대상 선정기준 - 변압기 등 전기설비의 노후화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후 단지 ?? 2000년 이전 준공된 단지위주로 선정(총 2,021개소 중 38개소) - 정전사고 이력이 있는 단지 ?? 주요 점검내용 ○ 수·배전시설 노후화 상태 및 안전관리 상태 변압기 - 법정 내구연한 초과, 부하용량 초과, 변압기 간 부하분담, 기기 온도, 변압기유 누유 및 관리 상태 등 비상발전기 - 법정 내구연한 초과, 배터리 노후 및 충전 상태, 연료 및 탱크 관리 상태, 정기적 작동시험 실시, 비상발전기실 환기설비 등 전기실관리 - 냉방 및 환기 설비, 누수여부, 수배전함 내외 조명 설비 등 간선케이블 - 케이블 용량, 회로 명판 설치, 접속부 안전설비 등 기타 - ‘전기사업법’ 제73조제6항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6호’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이행 상황 - 수·배전설비 단선결선도 및 시공도면 보관 및 게시 상태 ○ 소방시설 관리 상태 소화관련 - 화재감지기 작동점검 여부, 노후 감지기 적기 교체 여부 - 소화기 등 소화설비 내구연한 초과 여부 - 피난구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 피난설비 관리 상태 안전관련 - 외부 전문업체에 의한 소방작동점검 등의 점검 시행 여부 - 가연성?인화성 물질 적재 여부, 비상구 및 피난통로 확보 여부 -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액 및 ㎡당 부과금액 - 전기 및 소방 안전관리자 자격증 보유, 근무환경 확인 Ⅳ 점검결과 1. 총 평 ▣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와 사용에 대한 제도 미비로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 단지 중 소방 및 전기시설 개보수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며,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음 ▣ 전기 및 소방설비 등에 대한 점검이 미흡하거나 점검기록이 미비한 단지가 일부 있어 시정하도록 행정지도 - 변압기간 부하편중, 케이블 정리 미비, 수배전설비 노후,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이행 미흡 - 방화문 도어체크 미설치, 가연물 적치 등 안전위해 요소 지적 관리비 절감을 위해 현장인원을 줄이고 있다는 의견이 대부분 ▣ 전력수요에 대한 대비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 - 변압기 등 설비교체(증설)은 21개 단지에서 이루어졌으며, 정전사고 발생 단지(11개 단지) 중 2개 단지에서 설비교체가 이루어졌음 2. 세부 점검결과 ?? 유형별 지적사항 ○ 전기분야 계 수전설비노후 비상발전기 직무고시 이행여부 용량증설·교체 기타 114건 16 12 10 11 65 ※기타(예비품 미확보, 환기설비미비, 역률계오작동, 램프점등 불량, 집합콘덴서함 미설치 등) 수전설비노후 (서대문 미동아파트) 비상발전기용 배터리충전불량 및 수명초과 (성동 옥수한남하이츠아파트) 간선 케이블 과다포설 (광진워커힐아파트) ○ 소방분야 계 방화문(방화구획) 소화기(소화설비) 감지기 가연물 유도등(조명등) 기타 112건 34 35 18 8 8 9 ※기타(가연성물질비치, 점검램프 불량, 비상발전기 누유, 방재실 덕트커버 불량 등) 방화구획 미비 (영등포 여의도시범아파트) 소화기 압력저하 및 위치 표지 미부착 (송파 장미아파트) 전기실내 가연물 적치 (성동 옥수한남하이츠아파트) ?? 제도적 문제점 ○ 전기분야 - 주민들의 향상된 생활수준으로 상승된 부하 사용량이 전기시설 용량 기준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정전사고 위험 상존 - 전력계통 사고 시 원활한 전력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예비발전설비에 대한 점검기준이 미흡하여 비상시 가동 여부 불투명 - 중대사고에 대한 보고 의무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아 신속한 대처 곤란 ○ 소방분야 -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기준이 모호하여 안전관리가 어려우며, 소방?전기시설 개보수보다 아파트 외벽 도색 등 외부 디자인에 주로 사용되고 있음 - 공동주택 전기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300㎡ 미만 전기실의 수·배전반에 자동소화장치 설치 의무가 없어 화재확산 우려 - 전기실, 비상발전기실, 기계실, 방재실 등 방화구획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의 방화구획에 대한 규정이 없어 화재 시 확산 우려 상존 - 감지기의 내용연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신속한 화재 대응에 지장 있음 - 작동기능점검이 비전문가인 소방시설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안전관리 부실 우려 존재 Ⅴ 제도개선 검토사항 1. 전기분야 ① 수배전설비 용량 부족으로 정전사고 원인 ⇒ 기준용량 상향 주민들의 향상된 생활수준으로 상승된 부하 사용량이 전기시설(수배전설비) 용량 기준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정전사고 위험 상존 - 여름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전력 사용량이 세대당 3킬로와트를 초과, 수배전설비 용량이 규정(세대당 3kW 이상)을 만족함에도 과부하로 정전사고를 겪은 아파트 단지도 있었음(워커힐아파트 : 세대당 5.2kW, 신동아아파트 : 세대당 3.2kW) - 현 기준으로는 이 같은 하절기 부하 사용량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하절기 외 기간에도 실별 에어컨, 김치냉장고, 인덕션레인지, 의류건조기 등의 사용으로 각 가정 전력 사용량이 증가 추세이므로 기준 강화가 시급한 실정 ※ 각 가정 전력 사용량 : 실별에어컨(2~3.7kW) + 인덕션레인지(2~3.3kW) + 의류건조기(1.7kW) + α ⇒ 5.7~8.7kW 이상 - 법령개정 건의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제1항(전기시설) 현 재 개 선 안(강 화) 주택에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용량은 각 세대별로 3킬로와트(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3킬로와트에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0제곱미터마다 0.5킬로와트를 더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기준 3kW+α) ⇒ 주택에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용량은 각 세대별로 6킬로와트(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6킬로와트에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0제곱미터마다 0.5킬로와트를 더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기준 6kW+α) ② 예비발전설비 점검 기준 미흡 ⇒ 점검주기 단축 및 점검기준 강화 전력계통 사고 시 원활한 전력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예비발전설비에 대한 점검기준이 미흡하여 비상시 가동 여부 불투명 - 예비발전설비 점검주기가 길고 자동운전시험에 대한 의무조항이 없어 현실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비상시 정상적 가동 여부가 불투명 - 법령개정 건의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제3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현 재 개 선 안(신설?보완) 측정?시험항목 주 기 월차 분기 반기 연차 예비 발전 설비 발전기 자동운전 시험 - - - - 발전기 무부하 또는 부하시험 ○ ○ ○ ⇒ 측정?시험항목 주 기 월차 분기 반기 연차 예비 발전 설비 발전기 자동운전시험 ○ 발전기 무부하시험 ○ 발전기 부하시험 ○ ※ 비상발전기 자동운전시험 실시 및 부하시험 연1회 이상 실시 의무화 ③ 중대사고 보고 의무 비현실적 ⇒ 의무보고 대상 확대 중대사고에 대한 보고 의무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아 신속한 대처 곤란 - 서울시 공동주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1,000세대 미만 아파트 단지에는 전기설비 사고(단전) 발생 시 보고 의무가 없어 신속한 조치와 민원대응에 차질이 있는 실정 - 법령개정 건의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제21조(중대사고보고) 현 재 개 선 안(확대) 소유자 또는 전기안전관리자는 법 제96조의3 및 시행령 제61조의2에 따른 중대한 사고와 전기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52호 서식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구분 사고규모 법 제96조의3 및 시행령 제61조의2 설비사고 ㆍ1,0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의 1시간 이상 정전 ⇒ 소유자 또는 전기안전관리자는 법 제96조의3 및 시행령 제61조의2에 따른 중대한 사고와 전기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52호 서식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구분 사고규모 법 제96조의3 및 시행령 제61조의2 설비사고 ㆍ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의 30분 이상 정전 ※ 서울시 공동주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300세대 아파트 단지로 확대(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인 300세대로 확대) 2. 소방분야 ① 장기수선충당금 징수기준 모호, 안전관리보다 미관개선에 우선 사용 중 ⇒ 징수기준 통일 및 전기·소방시설 등 보수에 우선 사용 공동주택 시설물 고장 또는 노후화에 따른 보수비용인 장기수선충당금 징수 기준이 없어 안전관리가 어려우며, 전기 및 소방시설 개보수 등의 안전관리보다 아파트 외벽 도색 등 미관개선에 주로 사용되고 있음 《장기수선 충당금 부과내역 및 적립액》 구분 최 소 최 대 평 균 금 액 단 지 금 액 단 지 부과 단가(㎡당) 6원 광장현대아파트(581세대) 260원 워커힐아파트(576세대) 140원 적립액 1억 원 산업인아파트(342세대) 146억 원 은마아파트(4,424세대) 15.3억 원 -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주요 시설 교체 및 보수에 사용하기 위하여 관리주체가 소유자에게서 징수하여 적립하고 있으나 - 징수액에 관한 기준이 모호하여(장기수선계획기간중의 수선비 총액 등) 아파트 단지 간 징수단가 격차가 큰 실정(㎡당 6원~260원) -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액이 부족하면 전기, 소방 시설물의 교체 및 보수가 지연되어 고장이 잦아지고 노후 시설물 관리가 어려워지며 직원들의 이직률도 상승함 - 장기수선충당금이 외부미관을 고려한 외벽 도색 등에 우선 사용되어 전기 및 소방 등의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미흡 - 소방 및 전력의 원활한 공급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물 중 내용연수 도래 전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아 소방·전기 시설 개보수에 우선 사용토록 규정 마련 - 법령개정 건의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현 재 개선안(보완?신설)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7조제1항 및 제9조 관련) 7.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기간중의 수선비 총액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총공급면적×12×계획기간(년) ⇒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7조제1항 및 제9조 관련) 7.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징수액 140원/㎡이상(예) 8. 내구연한이 임박한 전기·소방·승강기 설비는 주기적으로 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 설비의 수선이 필요한 경우 장기수선 충당금을 해당 설비 수선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② 전기실 수배전반에 자동소화장치 없어 화재확산 우려 ⇒ 자동소화장치 설치 의무화 화재는 초기 진압이 우선이므로 화재확산 방지와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수·배전반에 소공간 자동소화장치 설치 의무화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에 의하면 전기실의 경우 면적 300㎡ 이상일 때만 가스계 등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으나 - 공동주택 전기실은 대부분 300㎡ 미만으로 소화기만 설치되어 초기 화재진압 곤란 - 전기실은 다수의 특고압 전기기기가 설치되어 있어 과열 및 과전류에 의한 화재 발생 우려가 높으며 전력 공급 중단 시 입주민 생활 곤란을 초래할 수 있음 - 법령개정 건의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현 재 개 선 안(강화) 1. 소화설비 나.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또는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 1. 소화설비 나.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또는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전기실의 수?배전반, 바닥면적 300㎡ 미만인 전기실의 수?배전반 현 재 ⇒ 설치예(소공간 자동소화장치, CO2) ③ 전기실, 기계실 등에 대한 방화구획 규정 없음 ⇒ 방화구획 규정마련 전기실, 비상발전기실, 기계실, 방재실 등 방화구획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의 방화구획에 대한 규정이 없어 화재 시 확산 우려 상존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건축물 방화구획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에는 전기실, 비상발전기실, 기계실, 방재실 등에 대한 내용이 없음 - 공동주택 전기실, 기계실, 발전기실, 방재실은 매우 중요한 시설이므로 화재 발생으로 전력 공급 중단 시 입주민의 생활불편 초래 및 민원발생 우려 높음 - 법령개정 건의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방화구획의 설치기준) 현 재 개 선 안(신설?강화) ① 영 제46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 ⇒ ① 영 제46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 4. 전기실·기계실·발전기실 및 방재실은 다른 곳과 별도로 방화구획을 설치할 것 방화구획 미비 ⇒ 방화구획 설치예 ④ 감지기 내용연수 규정 없음 ⇒ 감지기 노후화가 빠른 환경에 설치된 감지기 내용연수 설정 소화기는 내용연수가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감지기는 그렇지 않아 신속한 화재 대응에 지장 있음(40년 이상 경과된 감지기가 그대로 존치된 곳도 있음) - 소화기와 감지기의 내용연수 설정을 동시에 추진하다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 2017년 1월 26일 소화기만 내용연수를 우선 적용하여 유예기간 1년을 두고 시행 중 - 화재의 신속한 감지에 필수적인 감지기의 작동은 매우 중요하나 현재 공동주택 전기실, 발전기실, 기계실에는 설치된 지 30~40년 이상 지난 감지기가 그대로 방치된 곳이 많음 - 감지기의 오작동에 대한 우려로 수신기의 경보 기능을 꺼둔 상태로 관리하는 아파트 단지도 있는 실정 - 법령개정 건의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 현 재 개 선 안(신설?강화) ① 법 제9조의5제1항 후단에 따라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한다. ⇒ ① 법 제9조의5제1항 후단에 따라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 감지기(전기실, 발전기실, 기계실에 설치된 것)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 ⑤ 점검비 절감 목적으로 소방작동기능점검을 비전문가가 형식적으로 시행 ⇒ 전문가에 의한 시행 의무화로 점검의 내실화 비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전문가 및 전문업체가 실시하게 하여 안전관리 부실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 작동기능점검이 소방시설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 점검비 절감을 위해 비전문가인 소방안전관리자가 장비 없이 형식적으로 점검을 수행하는 공동주택 단지가 많은 실정 - 이번 점검에서도 실질적인 소방시설 점검은 수행하지 않고 소화기 불량 등의 일반 지적사항만 일부 작성하여 관할소방서에 제출한 정황이 포착되었음 - 300 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전기실 등 공용부분 면적이 크고, 화재로 인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방시설 작동 여부가 매우 중요 - 종합정밀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공동주택의 경우, 작동기능점검만이라도 전문가인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실시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향후 전문가가 직접 점검해야 할 대상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음 - 법령개정 건의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방법?횟수 및 시기) 현 재 개 선 안(강화) 나. 작동기능점검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을 말한다)가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따라야 한다. ⇒ 나. 작동기능점검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을 말한다)가 점검할 수 있다. 단,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하여 등록된 기술인력)가 점검하여야 하고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따라야 한다. 다. 작동기능점검은 별표 2의2에 따른 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할 수 있다. 다. 작동기능점검은 별표 2의2에 따른 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해야 한다. Ⅵ 행정조치사항 ?? 제도개선(법령 개정 등) 검토 : 주관·운영부서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및 공동주택 관리법, 동법 시행규칙 개정(공동주택과, 개선계획 전기①, 소방ⓛ) - 수·배전설비 기준용량 강화 - 통일된 공동주택 장기수선 충당금 징수기준 마련, 장기수선충당금 노후 전기·소방시설 등 보수에 우선사용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산업통상사원부 고시 제2016-16호)개정(녹색에너지과, 개선계획 전기②, ③) - 예비발전설비 점검주기 단축, 중대사고 의무적 보고대상 강화 ○ 소방시설법 개정(소방재난본부 예방과, 개선계획 소방②, ④, ⑤) - 공동주택 전기실 수·배전반에 자동소화장치 설치 개선 - 전기실, 발전기실, 기계실, 방재실 등 감지기 내용연수 설정도입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소방작동기능 점검 강화 ○ 건축법시행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건축기획과, 개선계획 소방③) - 전기실, 비상발전기실, 기계실, 방재실에 대한 방화구획 마련 ?? 지적사항 조기정비 추진 ○ 위반사항 시정조치(공동주택과, 자치구) - 지적사항이 조기에 시정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 이행여부는 시 주관부서(공동주택과)에서 지속 관리 ☞ 향후 기획점검(‘19년 하반기) 재추진을 통해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재난·안전사고 예방 붙임 : 1. 지적사항 통계 및 조치결과 보고서식1부 3. 지적·의견 제시 및 현장사진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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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점검지적사항 통계붙임3.조치결과보고서식(최종ver2.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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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102공동주택 변압기등 전기시설 특별안전점검 지적사항(최종 pd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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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정전사고 방지를 위한 -공동주택 변압기 등 전기시설 안전점검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7933 생산일자 2018-1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재영 (02-2133-8222) 관리번호 D0000035086844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