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알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라 우리시에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등록증 반납이 있어 아래와 같이 등록취소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취소 현황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호 대표자 소재지 취소사유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전국시도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재생협력과장 12/0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80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97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7)
16707135
2021092415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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