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하반기 생활이 어려운 직원-지원자 선정 심의 결과보고

문서번호 인력개발과-26404 결재일자 2018.1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후생복지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김선미 김경섭 김기봉 12/06 황인식 협 조 -2018년 하반기 생활이 어려운 직원- 지원자 선정 심의 결과보고 2018. 12 행정국 (인력개발과) -2018년 하반기 생활이 어려운 직원- 지원자 선정 심의 결과보고 2018년 하반기 생활이 어려운 직원 지원자 선정을 위한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2018년 생활이 어려운 직원 지원계획(인력개발과-5364,18.3.8)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속직원 중 기준중위소득 이하 직원 ※ 소방직?공공안전관?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포함 ※ 상수도사업본부 소속직원은 본부에서 자체계획에 따라 지원하므로 제외 ○ 본인 및 가족의 질병 등 의료비 부담의 과중으로 생활이 어려운 직원 ○ 화재, 수해 등 재난이나 사고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한 직원 - 다만, 기준중위소득 이상이더라도 의료비 부담 등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지원 가능 ○ 부서장 추천으로 격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직원 < 2018년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 소득(출처:보건복지부) > 가구규모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단위:원)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 소요 예산 : 11,800만원 ○ 격려금 : 11,300만원 ○ 무이자융자 이자 및 보증보험료 : 500만원 Ⅱ 심의결과 ?? 회의개최 ○ 일 시 : ‘18. 12. 5(수) 10:00 ~ 11:40 ○ 장 소 : 간담회장2(본관 8층) ○ 안 건 : 생활이 어려운 직원 지원자 선정 및 지원규모 심의 ○ 참석자(6명) ?? 신청규모 및 지원결정내역 (단위 : 명/만원) 신청자 신청금액 선정자 지원금액 격려금 31 11,496 31 11,295 무이자융자 2 7,000 2 7,000 ?? 심의회 주요 결정내용 <격려금> ? 기준중위소득 이하로써 최근 2년간 본인 실부담 의료비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실부담액의 20%~30% 기준으로 지원액 산정하여 본인,배우자,자녀 30%, 부모 20% 지 원 기 준 추가액 대상자(11명) 기준중위소득 보다 400만원 이하인 경우 기준중위소득 보다 300만원 이하인 경우 기준중위소득 보다 10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인 경우 기준중위소득 보다 60만원에서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준중위소득 보다 20만원에서 60만원 이하인 경우 ? 기준중위소득 이상으로써 최근 2년간 본인 실부담 의료비 500만원 이상 과다 소요된 경우 실부담액의 20%~30%로 지원액 산정 지원여부 결정 (심의위원회 의결사항) <무이자융자> ? 기준중위소득 이상자로 의료비 실부담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 지 원 기 준 신 청 액 지 원 액 대상자 기준중위소득 이상 이면서 의료비 500만원이상 소요된 경우 붙 임 : 의결서 및 심의조정 내역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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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하반기 생활이 어려운 직원-지원자 선정 심의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26404 생산일자 2018-1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미 (02)2133-5772) 관리번호 D00000350786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생활이어려운직원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