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민원)회신(임원 연임선거)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질의(민원)회신(임원 연임선거)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감사드리며,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선거규정”)」과 관련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질의내용】 ○ 조합 임원의 연임선거에 「선거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1조제4항에 따라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선거규정」에서는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규정은 없음. 다만, 해당 조합에서 다른 후보자와 함께 선거절차를 거쳐 기존 임원이 선출될 경우 연임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한다면 「선거규정」에 적합하게 작성된 조합 선거관리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개별 조합의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사업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12/0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80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202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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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민원)회신(임원 연임선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8069 생산일자 2018-1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병혁 (02-2133-7202) 관리번호 D000003508513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공공관리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