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설비부-16760 결재일자 2018.1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열빛총괄과장 설비부장 김인호 유병기 12/05 권오식 협조 -노들섬 특화공간조성 기계설비공사- 물가변동에의한 계약금액 조정(1회)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12. 도시기반시설본부 설 비 부 -노들섬 특화공간조성 기계설비공사- 물가변동에의한 계약금액 조정(1회) 검토 보고 『노들섬 특화공간조성 기계설비공사』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1회)을 아래와 같이 검토 보고 드림 1 공사개요 ?? 위 치: 용산구 양녕로 445일대(이촌동, 노들섬 내) ?? 공사규모: 지상 3층, 연면적 9,385㎡(최고 높이 15.05m) ?? 공사기간: 2017.12.08.~2019.06.07. ?? 공사금액: 총차 1,951,474,000원 ?? 시 공 사: 중원엔지니어링㈜ / 감리사: ㈜유탑엔지니어링 2 검토내용 ?? 관련근거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보고(’18.12.04.) ○ 지방계약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 ?? 조정요건 구분 계 약 일 (기준시점) 조정기준일 (비교시점) 조정율 관 련 기 준 1회 `17.11.29. `18.09.01. 5.92% 계약한날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 기준으로 물가변동율 3%이상 ?? 조정금액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검토내용 대상 공사 금액(A) 1,951,474,000 계약금액 적용 제외 금액(B) 138,360,000 실행공정율 12.79%적용 선급금공제(C) 0 적용 대상 금액(D) 1,813,114,000 A?B-C 물가변동 조정율(E) 5.92% 지수조정율 물가변동 조정금액(F) 107,336,000 D×E(천원미만 절사) 경유세 공제금액(G) 0 물가변동조정 적용금액(H) 107,336,000 F-G 조정 후 금액 2,058,810,000 A+H ??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 ○ 상기와 같이 검토한 결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3 조치의견 ○ 건설사업관리단이 검토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1회)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약금액 조정을 승인(물가변동 대상금액 변경시 향후 정산)하고 추후 설계변경시 반영토록 조치하고자 함. 붙임 관련문서 2부. 끝.
16704059
20210924153640
본청
설비부-16760
D000003507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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