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우리시는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들의 인식개선이나 권익향상을 통하여 요양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서울4개권역에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는 실정에 누구나 예외없는 당사자라는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인식과 더불어, 돌봄서비스를 직접 현장에서 제공하는 당사자의 권리나 임무도 고려하여 상호간 존중를 통하여 보다 나은 좋은 돌봄실천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 그리고 현장에서 접하는 다양한 어려움은 사회적공감에 설득력이 커져가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의견주신대로 동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의 여러 프로그램 중 하나인 현장의 어려운 현실을 교육을 통하여 해결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요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과, 그 보호자가 같이 밥을 먹은 뒤 나오는 그릇이 있다면 보호자 그릇을 우리가 손 댈 필요가 없다. 보호자건 보호자가 하도록 냅둬라.라는 식으로 교육을 시킨다” 와 관련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에는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에게‘수급자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등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업무에 대해서는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기관에서 수급자에게 별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사전 사후 대처요령에 대하여 기본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에 대한 본래의 취지를 벗어났거나 본의아니게 의사전달 과정에서 생긴 오해가 있었다면 양해말씀 드립니다. 우리시는 앞으로도 좋은돌봄을 위한 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봉기 요양보호팀장 신종철 어르신복지과장 12/05 김영흠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18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31 /전송 02-2133-1049 / v1tw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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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1881 생산일자 2018-12-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봉기 (02-2133-7431) 관리번호 D00000350747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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