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19616 결재일자 2018.1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관리팀장 동물보호과장 박해령 이운오 12/05 이미경 서울시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재위촉 및 해촉 계획 2018. 12. 시 민 건 강 국 (동물보호과) 서울시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재위촉 및 해촉 계획 시소속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자의 위촉기간(3년) 만료에 따라 재위촉 및 해촉하여 원활하게 명예감시원을 운영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동물보호법 제41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 등)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61호, 2016.6.30.) - 활동기간 : 위촉일로부터 3년 -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위촉기간 만료 후 재위촉할 수 있음 ?사망·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 관련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음 ?? 위촉현황 ○ 총 93명(2018.11.17.기준) - 서울시 : 21명 위촉일자 현 인원 위촉인원 해촉인원 비 고 2013.5.1. 2 6 4 재위촉 완료 2013.12.7. 6 7 1 재위촉 완료 2015.11.18. 9 12 3 재위촉 필요 2017.11.4. 4 4 0 계 21 29 8 - 자치구 : 13개구 72명 자치 구명 계 종로 용산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구로 금천 동작 관악 송파 강동 현인원 72 2 3 21 4 4 4 1 3 1 2 22 3 2 ?? 재위촉 및 해촉 계획(서울시) ○ 대상자 : '15.11.18. 위촉자 9명 ○ 재위촉 인원 : 8명 연번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소속단체 재위촉기간 1 2018.11.18. ~2021.11.17. (3년) 2 3 4 5 6 7 8 ○ 해촉 인원 : 1명 성명 성별 생년월일 소속단체 해촉사유 해촉일자 명예감시원 활동 참여가 어려워 해촉 요청 '18.11.18. ※ 재위촉 및 해촉 후 서울시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인원 : 20명 ?? 행정사항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해촉자 서면 통보 및 명예감시원증 회수 붙임 : 서울시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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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53640
본청
동물보호과-19616
D000003507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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