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회계과-15345 결재일자 2018.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회계과장 요금관리부장 장기덕 김분숙 12/05 代박진용 (국사봉배수지 건설공사) 물가변동(3차)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검토 결과보고 2018. 12. 상수도사업본부 재무회계과 (국사봉배수지 건설공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검토 결과보고 「국사봉배수지 건설공사」물가변동에 따른 3회차 계약금액조정 심의 요청 관련, 법률 및 규정 적합여부에 대한 검토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법률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법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73조, 시행규칙 제7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Ⅱ 검토회의 개요 ?? 일 시: ’18. 12. 5.(수) 09:30 ~ 10:30 ?? 장 소: 본부 북 카페 회의실(본부 5층) ?? 참 석: 3명 ○ 담당자: 재무회계과(3명) ?? 공사현황 ○공 사 명: 국사봉배수지 건설공사 ○총 금 액: 9,466,595,000원 ○계약기간: 2016.11.18. ~ 2019.05.19. ?? 주요 검토내용 - 물가조정 기간 요건 충족 검토 - 품목지수 조정율 검토 - 물가변동 적용금액 및 선금 공제 등 Ⅲ 검토 내용 ○ 계약현황 구 분 총공사 부기금액 계 약 준 공 비 고 일 자 금 액 일 자 금 액 총 괄 1차 2차 3차 1회 설계변경 3차 공사 ○ 조정금액 산출 적합여부 검토 구 분 총 괄 비 고 ① 계약 금액 ② 적용제외 금액 ③ 물가변동적용 금액 ④ 지수조정율(K) 선금공제전 E/S 조정금액 ⑤ 선급금 공제 내역 ⑥ 조정 증액 금액 ○ 항목별 검토 내용 구 분 계약금액조정 검토 기준 검토 사항 결과 조정 타당성 검토 1.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 조정방법 2. 검토요건 ① 기 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시 ② 지수조정율 : 입찰일로부터 3% 이상 등락시 ③ 조정기준일 : ①,② 두 가지 동시 충족 1. 지수조정율에 의한 방법 검토(공사계약서상명시) 2. 검토사항 ① 기 간 : 90일 경과 ②지수조정율: 4.54% ③조정기준일: 2018.09.01. 적정 구 분 계약금액조정 검토 기준 검토 사항 검토결과 조정대상금액검토 1. 공정표 산출근거 적합여부 검토 조정기준일 기준하여 조정금액 확인 2. 적용대상 제외 금액 검토 3. 선급금 지급액 검토 1. 예정 공정율 적용 2. 적용제외금액:(예정공정) 3. 선금공제 금액 : 적정 비목 군별 검토 1. 비목군분류의 단가 적용검토 1. 내역서 단가 비목군 분류는 회계예규 원가 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분류 적정 2. 재료비 비목분류의 적합 여부 검토 2. 한국은행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로 적용함 적정 3. 생산자 물가 기본 분류 지수 검토 3. 광산,공산,전력,수도,가스,농림수산품 (기준,비교지수)확인 적정 4. 시중 노임 지수 변동 산출 검토 4. 대한건설협회 발표 확인 적정 5. 기계경비 분류 및 적용 검토 5. 국산,외산기계 가격 변동을 확인 적정 6. 실적공사비 6. 시행령 9조1항3호 의거 공종별 검토 적정 7. 제잡비 지수 조정율 산출 검토 7. 산재보험,고용보험 퇴직공제부금 변동 지수 검토 적정 지수 조정율 물가변동 지수조정율 산정표 확인 적정 조정금액 적용대가 지수조정율(K)-선금공제금액 조정금액: 적정 Ⅳ 보고자 의견 ○ 국사봉 배수지 건설공사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요청으로 관련법령의 기준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함이 타당하며, ○ 조정금액 (단위: 원) 도급계약금액 대상제외금액 적용대가 지수조정율 조 정 금 액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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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53640
본청
재무회계과-15345
D000003507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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