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필지 분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필지 분할) 1. ,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2018.11.28. 우리시에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 동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4.「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정비사업의 실행지침”에는“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의 지정은 안전진단결과,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고, 기존 공동주택 단지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5. 대상사업지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은 해당 지구단위계획 지침에도 부합해야 함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관할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한희진 공동주택운용팀장 김계성 공동주택과장 12/05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031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공동주택과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142 /전송 02-2133-0722 / hhz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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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필지 분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0315 생산일자 2018-1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희진 (02-2133-7142) 관리번호 D00000350737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